'구하라 폭행·협박' 최종범 징역 1년 확정

김광호

khk@kpinews.kr | 2020-10-15 14:40:32

1심, 집유→2심, 징역 1년…불법촬영 무죄
대법도 '불법촬영 무죄'…"사진 삭제 안해"
가수 고(故) 구하라 씨에게 성관계 영상을 유출하겠다고 협박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최종범 씨에게 징역 1년의 실형이 확정됐다.

▲ 가수 고(故) 구하라 씨를 폭행·협박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최종범 씨가 지난 7월 2일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진행된 항소심 선고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뉴시스]

대법원 1부(주심 대법관 박정화)는 15일 성폭력처벌법상 카메라 등 이용 상해·협박 등 혐의로 기소된 최 씨의 상고를 기각하고 징역 1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최 씨와 구 씨는 휴대전화 비밀번호를 동일하게 설정해 자유롭게 서로의 휴대전화를 검색했고, 필요한 경우 사진 등을 삭제하기도 했다"며 "구 씨는 최 씨와 함께 촬영한 성관계 동영상은 삭제했으면서도 이 사건 사진은 남겨두고, 구 씨도 최 씨에 대해 이 사건 사진과 유사한 정도의 사진을 촬영하기도 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카메라 등 이용 촬영 부분을 무죄로 판단한 원심 판결에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해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는 등의 잘못이 없다"며 "1심보다 무거운 형을 선고한 원심의 판단에 검사의 적법한 항소이유 기재 방식, 항소심의 심판 범위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지 않았다"며 상고를 기각했다.

앞서 최 씨는 2018년 여자친구였던 구 씨의 집에서 구 씨와 말다툼을 하던 중, 구 씨에게 욕설을 하며 머리채를 잡아끌고 배 부위를 발로 차는 등 상해를 입힌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최 씨는 또 같은 날 새벽 카카오톡으로 구 씨에게 구 씨와 자신의 성관계 동영상을 전송한 뒤 "연예인 인생 끝나게 해주겠다", "동영상을 (언론에) 제보하겠다"며 협박한 혐의도 받는다.

같은 해 8월엔 구 씨의 신체를 몰래 촬영하고 "소속사 대표가 내 앞에서 무릎을 꿇게 만들라"며 구 씨에게 강요한 혐의도 받았다.

1·2심은 최 씨의 협박·강요 등 대부분 혐의를 인정하고 각각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과 징역 1년을 선고했다. 최 씨는 2심에서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됐지만, 카메라 불법촬영 혐의는 무죄를 선고받았다.

KPI뉴스 / 김광호 기자 khk@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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