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편식 불맛 제품서 발암가능 물질 검출…이의경 "원인물질 저감 노력"

남경식

ngs@kpinews.kr | 2020-10-13 15:37:40

최혜영 의원 "간편식 제품 절반서 3-MCPD 검출"
이의경 처장 "모니터링 강화하고 원인 규명하겠다"
3-MCPD 유해성 의견 분분…유럽 0.02㎎/㎏, 미국 1㎎/㎏

이의경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간편식품 내 발암 가능 물질 3-MCPD 함유량을 저감하겠다고 13일 밝혔다.

이 처장은 이날 열린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의 식품의약품안전처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최혜영 더불어민주당의 질의에 이같이 답했다.

▲ 이의경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13일 열린 보건복지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질의에 답하고 있다. [사진공동취재단]

최 의원은 식약처에서 시행한 '2019년 식품별 3-MCPD 오염도 조사' 결과를 제시하며 "불맛이 나는 제품들의 검출률이 50%를 넘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가정간편식 수요가 늘어나고 있어 과학적 관리 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촉구했다.

이에 이 처장은 "적극 공감한다"며 "간편식품에 대한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원인 규명 및 제조공정을 통한 저감 노력을 하겠다"고 말했다.

2019년 식품별 3-MCPD 오염도 조사 결과에 따르면 닭발, 껍데기 등 간편식 직화 제품 20개 중 11개에서 3-MCPD가 검출됐다. 검출량은 0.025~0.672㎎/㎏ 수준이었다.

식약처는 간장의 3-MCPD 기준치는 0.1㎎/㎏ 이하로 규정하고 있다. 이외의 식품에 대해서는 3-MCPD 기준을 규정하고 있지 않다.

3-MCPD의 유해성 및 기준치에 대해서는 전 세계적으로 의견이 분분한 상황이다. 간장에 대해 유럽은 0.02㎎/㎏, 미국과 캐나다는 1㎎/㎏ 이하로 규정하고 있다. 중국과 일본은 기준을 설정하고 있지 않다.

3-MCPD는 클로로프로판올류에 속하는 화합물 중 하나로, 지방과 소금을 함유하는 식품 원료를 가열하는 과정에서 자연 생성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3-MCPD는 국제암연구소(IARC)가 분류한 발암 가능 물질(2B등급)이다. 발암 가능 물질은 역학적 및 동물실험 결과상 그 증거가 충분하지는 않지만 발암 가능성을 고려하는 물질을 뜻한다. 오이피클, 고사리 등 313종의 물질이 이에 속한다.

KPI뉴스 / 남경식 기자 ngs@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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