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모바일앱 1만8000개 적발하고 과태료 처분은 고작 5개

이민재

lmj@kpinews.kr | 2020-10-08 15:11:48

이용빈 의원 "N번방 사건 재발 방지하려면 모니터링 강화 필요"

지난 3년간 적발된 불법 모바일 애플리케이션(앱)이 1만8000개가 넘지만 과태료 처분을 받은 앱은 5개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 이용빈 의원이 지난 4월 광주 서구 광주시청에서 열린 국회의원 당선인 정책간담회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뉴시스]


8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이용빈 의원에 따르면 방송통신위원회는 인터넷진흥원을 통해 2017년부터 3년 동안 총 4만5016개소 모바일앱에 대한 모니터링을 시행해 1만8627개소의 불법행위를 적발하고 개선권고 조치했다.

불법행위 미개선으로 5584개 사업자가 행정처분 대상에 올랐지만 5개 사업자에 대해서만 과태료 등 행정처분을 내렸다.

방통위는 매년 1만5000여 개 모바일앱 사업자를 대상으로 개인정보수집·이용 동의 등 5개 분야와 위치기반서비스 사업자 신고 등 5개 분야를 점검하고 있다.

이 과정에서 불법행위 미개선 사업자는 관련 법에 따라 행정 조치해야 함에도 방통위는 개선권고나 '해당없음' 처리했다고 이 의원실은 설명했다.

특히 현행 위치정보법상 위치정보 서비스 미신고 사업자는 3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게 되어 있지만, 방통위는 단 한 차례 자료 제출 요구도 없이 위치정보지원센터로 안내하는 것으로 종결했다고 이 의원실은 전했다.

또 14세 미만 아동에 대한 법정대리인 동의 절차 미준수 사업자는 10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을 받도록 규정하고 있지만, 점겸결과 대부분은 '해당없음' 처리됐다.

이용빈 의원은 "올해는 디지털 역기능 예방을 위해 모바일앱에 대한 모니터링을 더욱 강화해야 하는 상황인데도 기존 1만5000여 개 점검대상에서 상위 랭크된 500개 사업자(3.3%)에 대해서만 모니터링을 시행하기로 해 디지털 역기능 예방사업에 대한 의지가 있는지조차 의문"이라고 지적했다.

이 의원은 또 "방통위는 이용자 보호와 N번방 같은 사건이 재발 방지를 위해 예방 차원에서 모니터링을 더욱 강화해야 한다"며 "위법사항 미개선 사업자에 대해서는 관련 법에 따라 행정처분해 디지털 역기능 해소를 위해 더욱 노력해야 한다"고 말했다.

KPI뉴스 / 이민재 기자 lmj@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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