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통3사, 작년 불법보조금 1조원 살포…과징금은 500억

이민재

lmj@kpinews.kr | 2020-10-08 14:21:44

정필모 의원 "불법보조금의 5%에도 못 미쳐…과징금 제도 개선 필요"

이동통신 3사가 지난해 5G 상용화 초기 1조 원이 넘는 불법보조금을 뿌린 것으로 추산되는 가운데 부과된 과징금은 512억 원에 그친 것으로 나타났다.

8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정필모 의원(더불어민주당)이 방송통신위원회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4~8월 이통3사가 지급한 불법보조금은 267억 원으로 집계됐다.

▲ 더불어민주당 정필모 의원 [정필모 의원실 제공]


업체별로 부과된 과징금을 보면 SK텔레콤이 129억5000만 원으로 가장 많았고, KT와 LG유플러스는 각각 66억7000만 원, 71억7000만 원인 것으로 조사됐다.

이 수치가 조사 기간 가입자 734만여 명 중 약 2.5%인 18여 명을 균등하게 표본 조사한 결과인 점을 고려하면 전국적인 위반금액은 1조686억 원에 달할 것이라는 게 정 의원실 측 설명이다.

방통위는 이 같은 불법보조금 살포에 대해 총 512억 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SK텔레콤에 부과된 과징금이 223억 원으로 가장 많았고 KT(154억 원)와 LG유플러스(135억 원)가 뒤를 이었다.

정 의원은 "불법보조금의 5%에도 못 미치는 수준으로, 이통사의 불법보조금 경쟁에 큰 영향을 미치지 못한다"면서 "적발된 금액이 아니라 실질적인 전체 불법행위를 기준으로 과징금 제도를 운영해야 한다"고 말했다.

KPI뉴스 / 이민재 기자 lmj@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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