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수소차 통행료와 화물차 심야할인 2년 더 연장

김혜란

khr@kpinews.kr | 2020-10-08 08:55:56

상습 과적 적발 화물차는 할인 한시적 제외

정부가 전기·수소차 고속도로 통행료 50% 감면 제도를 오는 2022년까지 2년간 연장 운영한다.

▲ 추석 연휴의 마지막 날인 지난 4일 오전 서울 서초구 잠원 나들목 인근의 경부고속도로 양방향이 원활한 소통을 보이고 있다. [뉴시스]

8일 국토교통부는 이런 내용이 담긴 유료도로법 시행령 개정안을 이날부터 40일간 입법 예고한다고 밝혔다.

국토부는 2017년 9월부터 전기·수소차를 대상으로 통행료를 50% 감면해왔다. 당초 올해 말 종료될 예정이었으나 일몰기간이 2022년 12월까지 연장되면서 친환경차 보급 확대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개정안에는 화물차 심야 할인도 2022년 12월까지 연장하는 내용도 담겼다.

화물차 심야 할인은 오후 9시부터 오전 6시까지 고속도로를 이용하는 사업용 화물차 및 건설기계를 대상으로 통행료를 30∼50% 감면해주는 제도다. 교통량 분산과 물류비용 절감을 위해 도입됐다.

다만 상습 과적 또는 적재 불량 화물차는 감면 대상에서 한시적으로 제외된다. 과적, 적재 불량으로 인한 낙하물 사고가 도로 파손과 인명피해로 이어지는 등 국민의 안전을 위협하는 데 따른 것이다.

구체적으로 2022년 1월 이후 과적이나 적재 불량으로 적발된 차량에 대해 감면 혜택이 3∼6개월 한시적으로 제외된다. 연 2회 이상 위반 때는 3개월, 연 3회 이상 위반 때는 6개월 제외된다.

주현종 국토부 도로국장은 "이번 유료도로법 시행령 개정이 미세먼지 저감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며 "국민의 안전을 위협하는 화물차 과적이나 적재 불량 등 위법 행위가 근절될 수 있도록 해달라"고 당부했다.

KPI뉴스 / 김혜란 기자 khr@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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