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경연 "유보소득세, 중소기업 성장 저해…철회해야"

이민재

lmj@kpinews.kr | 2020-10-06 10:22:56

"획일적 과세기준 적용·미실현이익에 대한 과세 등 문제점"
"과세 피하려면 계획 없는 배당…자본축적 저해해 성장 방해"

개인유사법인의 초과 유보소득을 배당으로 간주해 과세하는 유보소득세에 대해 중소기업의 성장을 저해하고 세부담만 증가 시켜 도입을 철회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전국경제인연합회 산하 한국경제연구원은 6일 '개인유사법인의 사내유보금 과세의 문제점 검토' 보고서에서 사내유보금 과세 제도에 획일적 과세기준 적용, 미실현이익에 대한 과세 등 여러 문제점이 있다고 밝혔다.

▲ 전국경제인연합회 건물 [문재원 기자]


지난 7월 발표된 세법 개정안에 포함된 사내유보금 과세제도는 최대 주주와 친인척 등 특수관계자가 보유한 지분이 80% 이상인 가족기업이 대상이어서 중소기업 상당수가 적용받는다.

올해 중소기업중앙회 실태조사에 따르면 조사대상 중소기업 300곳 중 약 절반(49.3%)이 개인유사법인 요건에 해당했다.

한경연은 "법인은 잠재적 위험에 대비해 유보소득을 늘릴 수 있는데 유보금이 많아졌다고 획일적으로 과세하는 것은 불합리하다"고 비판했다.

또 "유보소득 전체를 현금으로 가진 것이 아니기 때문에 현금이 부족한 법인은 배당 자체를 할 수 없는데도 배당으로 간주된다"면서 "결국 미실현이익에 대한 과세인 셈"이라고 강조했다.

특히 우리나라 중소기업 대부분이 가족이 주주인 개인유사법인으로 출발하는 점을 고려하면 이 제도가 청년 창업에 악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지적도 나왔다.

한경연은 "중소기업 현실을 무시하고 '가족기업은 잠재적 탈세자'라는 프레임을 씌운다"면서 "청년 실업률이 전체 실업률보다 2배 높은 상황에서 청년창업을 지원·육성한다는 정부 정책에도 반한다"고 말했다.

개인유사법인 사내유보금 과세를 적용받지 않으려면 기업은 계획하지 않은 배당을 해야 하기 때문에 중소기업의 성장기반인 자본 축적을 저해할 것이라는 전망도 나왔다.

한경연은 "기업은 미래의 위험을 대비하기 위해 사내유보금을 적립하고, 적립된 자본은 중소기업이 성장하는 디딤돌 역할을 한다"면서 "사내유보금이 많이 적립됐다는 이유만으로 과세하는 것은 투자·연구개발 등을 통한 기업의 미래성장을 어렵게 한다"고 지적했다.

마지막으로 "정부가 중소기업에 대하여 개인유사법인의 사내유보금 과세 제도를 도입함으로써, 이미 대기업에 도입한 투자상생협력촉진세제 및 법인세 최고세율 3% 인상 등과 함께 법인에 대한 전방위적인 증세 정책을 완성하려고 한다"면서 "사내유보금 과세는 중소기업의 성장을 저해하고 세부담만 증가시키는 등 부정적인 영향만 줄 것"이라고 밝혔다.

KPI뉴스 / 이민재 기자 lmj@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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