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글, 내년 중 30% 수수료 적용…인앱결제 의무화
이민재
lmj@kpinews.kr | 2020-09-29 10:04:32
신규앱 내년 1월20일, 기존 앱 내년 10월부터
국내 모바일 앱·콘텐츠 소비자 가격 오를 듯
▲ 구글 로고 [AP 뉴시스]
국내 모바일 앱·콘텐츠 소비자 가격 오를 듯
구글이 내년 중 자사 앱 장터에서 팔리는 모든 앱과 콘텐츠 결제 금액에 30% 수수료를 적용하는 방안을 강행하기로 했다.
구글은 자사 블로그를 통해 "구글플레이를 통해 배포되는 앱 중 디지털 재화에 대한 인앱결제(IAP)를 제공하는 앱은 구글플레이 결제 시스템을 사용해야 한다"고 29일 밝혔다.
구글플레이에 새롭게 등록되는 앱은 내년 1월20일부터, 기존 앱은 내년 10월부터 구글플레이 인앱결제가 의무 적용된다.
현재 구글은 게임에서만 인앱결제를 강제 적용하고 다른 앱에서는 자체 결제 수단을 일부 허용하고 있지만, 내년부터는 구글플레이에서 결제되는 모든 금액에 30% 수수료가 적용되는 것이다.
이에 따라 국내 앱과 콘텐츠 가격도 영향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그간 모바일 앱 개발·서비스 업체는 플랫폼 업체에 내는 수수료 부담을 소비자 가격에 반영해왔다.
예를 들어, 네이버웹툰 이용권(쿠키) 1개의 값은 구글플레이에선 100원이지만, 수수료 부담이 있는 애플 앱스토어에선 120원이다.
구글 측은 30%의 수수료를 앱 개발과 시험, 시스템 유지와 관리, 개발자 지원 등에 활용할 방침이다.
구글은 "이는 지속적인 플랫폼 투자를 가능케 하며 이런 비즈니스 모델을 통해 구글플레이와 개발자의 동반성장을 추구한다"고 말했다.
KPI뉴스 / 이민재 기자 lmj@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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