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랜차이즈 본사, 가맹점주 동의없이 할인·광고 못 한다

남경식

ngs@kpinews.kr | 2020-09-23 16:21:51

공정거래위원회 가맹사업거래 공정화 개정안 입법예고

앞으로 프랜차이즈 본사는 가맹점주들의 동의 없이 할인 행사나 광고를 진행할 수 없게 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개정안 9월 28일부터 11월 9일까지 입법예고한다.

주요 내용은 △광고·판촉 사전동의제 도입 △가맹사업자단체 신고제 도입 △가맹본부의 직영점 운영 의무화다.

▲ 서울 광진구 롯데리아 군자점 [문재원 기자]

개정안에 따르면 가맹본부는 광고·판촉행사를 사전에 가맹점에 통지하고 일정 비율 이상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구체적인 비율은 시장 현실과 업계 의견 등을 고려해 추후 시행령 제정 시 확정할 계획이다.

공정위는 소수의 의사에 의해 판촉행사가 무산되지 않도록 행사에 동의하는 가맹점만 참여하는 분리 판촉 행사를 허용했다.

또 공정위는 가맹점사업자단체가 공적 신고 절차를 통해 대표성을 확인받을 수 있도록 가맹점사업자단체 신고제를 도입했다. 가맹본부가 단체의 대표성을 문제 삼아 협의에 응하지 않는 사례 등을 해결하기 위해서다.

아울러 공정위는 가맹본부가 1년 이상 직영점을 운영한 경험이 없으면 가맹점을 모집하지 못하도록 했다.

공정위는 입법예고 기간 이해관계자, 관계부처 등의 의견을 수렴한 뒤 규제 심사, 법제처 심사, 국무회의 등을 거쳐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다.

공정위는 "이번 개정안이 통과되면 거래상 열위에 있는 가맹점사업자의 협상력과 가맹본부의 건전성이 제고되는 등 가맹 분야에서 공정한 거래 기반을 강화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KPI뉴스 / 남경식 기자 ngs@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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