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톡스 분쟁 새 국면? 대웅제약 "美 ITC, 재검토" vs 메디톡스 "통상절차 불과"

남경식

ngs@kpinews.kr | 2020-09-22 10:23:43

대웅제약 "이례적인 재검토 결정…최종판결서 승리"
메디톡스 "통상적인 절차"…11월 6일 최종판결

미국 국제무역위원회(ITC)가 대웅제약의 메디톡스 보툴리눔 균주 도용 혐의를 인정한 예비판결에 대한 대웅제약의 이의제기를 일부 받아들였다.

대웅제약은 "이례적인 결정"이라며 "보톡스 분쟁은 다시 원점"이라고 주장했다. 메디톡스는 "통상적인 절차"라고 일축했다.

▲ 대웅제약과 메디톡스 본사 [UPI뉴스자료사진 (사진제공 대웅제약, 메디톡스)]

ITC는 21일(현지시간) 대웅제약이 예비판결에 대해 이의제기한 부분 일부를 재검토하기로 결정했다.

대웅제약 측은 "ITC는 법리적인 쟁점뿐 아니라 균주와 제조공정의 도용에 대한 사실관계 자체에 대해서도 이례적으로 재검토 결정을 내렸다"며 "이는 대웅제약이 이의신청서에서 주장했듯이 ITC 예비판결이 증거와 과학적 사실을 외면한 편향적인 결정이었다는 반증"이라고 주장했다.

또 "예비판결의 오류를 바로잡아 최종판결에서 반드시 승소할 것"이라며 "이는 대웅제약과 파트너사인 에볼루스뿐만 아니라, 미국의 소비자들과 의사들을 위해서, 그리고 혁신과 공정한 경쟁을 위해서도 귀중한 승리가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반면 메디톡스 측은 "5명의 위원으로 구성돼 있는 ITC 위원회는 1명이라도 이의제기를 받아주기로 결정하면 재검토를 한다"며 "ITC 위원회가 예비판결에 대해 재검토를 하는 것은 통상적이고 일반적인 절차"라고 선을 그었다.

이어 "한국을 제외하고 전 세계에 보툴리눔 톡신 A형 제제의 상업화에 성공한 4개 기업 중 해당 보툴리눔 균주를 직접 발견한 곳은 없다"며 "20여 개에 달하는 한국 기업이 직접 보툴리눔 균주를 발견했다고 주장하는 현 상황에서 메디톡스는 어떠한 음해와 공격에도 굴하지 않고 끝까지 진실을 밝혀내 정당하고 합법적으로 기술을 개발한 기업만 인정받는 한국 바이오산업의 토대를 반드시 만들어 내겠다"고 덧붙였다.

ITC는 지난 7월 예비판결에서 대웅제약이 메디톡스의 영업비밀을 도용했다며 대웅제약의 나보타 수입을 10년간 금지한다고 결정했다. ITC는 오는 11월 6일 최종판결을 내릴 예정이다.

KPI뉴스 / 남경식 기자 ngs@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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