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익위 "秋 아들 의혹 제보 당직사병, 공익신고자 아니다"
황두현
hdh@kpinews.kr | 2020-09-14 21:45:10
국민권익위원회가 추미애 법무부 장관 아들의 특혜 휴가 의혹을 제기한 당직 사병 A 씨가 공익제보자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취지의 설명을 내놨다.
성일종 국민의힘 의원실에 따르면 14일 권익위는 "공익제보자는 법에 규정된 개념이 아니다"며 "A 씨는 권익위 소관 법령상 '신고자'에도 해당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추 장관 아들의 특혜 휴가 의혹을 제기한 당직 사병 A 씨가 공익제보자에 해당하는가'라는 질의에 대한 답변이다.
권익위의 소관 법령에 따르면 '신고자'는 부패행위, 공익침해행위 등 대상 행위를 법률에 규정된 신고기관에 신고해야 한다.
하지만 당직 사병 A 씨가 제기한 '특혜 휴가 의혹'은 284개 공익신고 대상 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설명이다.
권익위는 추 장관의 직무와 아들 군 특혜 의혹에 대한 검찰 수사는 이해충돌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권익위는 "추 장관 아들과 사적 이해관계자이기는 하지만, 구체적인 직무 관련성은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고 밝혔다.
사안 판단을 위해 이해관계자 여부와 직무관련자 여부 등 두 가지 요건을 충족하는지 검토했지만, 하나만 충족한다는 의미다.
권익위는 "검찰청에 사실관계를 확인한 결과 '법무부 장관 아들에 대한 사건을 법무부에 보고한 사실은 없으며 지휘권 행사가 없었다'는 답변을 받았다"는 근거를 제시했다.
KPI뉴스 / 황두현 기자 hdh@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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