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도 달라"…'전 남편 살해 '고유정 긴급재난지원금 신청
김혜란
khr@kpinews.kr | 2020-09-10 20:31:04
전 남편을 살해하고 사체를 손괴·은닉한 혐의로 무기징역을 선고받은 고유정(37)이 정부가 주는 긴급재난지원금을 신청한 것으로 뒤늦게 밝혀졌다.
고유정은 신청한 대로 '1인 가족' 요건에 부합하지 지원금을 수령하지는 못했다.
10일 청주시에 따르면 제주교도소에 수감된 고유정은 지난달 법무부를 통해 긴급재난지원금을 신청했다. 그는 지난해 6월 1일 경찰에 체포되기 전까지 청주시 상당구 모 아파트에 거주했다.
청주시는 법무부 통보와 행정안전부 지급대상 명부를 받아 검토한 결과, 고유정은 청주가 아닌 제주지역 명부에 있었으며 1인 가구가 아니어서 지급 대상도 아닌 것을 확인했다. 이후 시는 이 같은 결과를 지난 8일 제주교도소에 전달했다.
고유정이 어떤 연유로 1인 가구가 아닌지, 다른 가족이 그의 몫을 대리 수령했는지 등은 확인되지 않았다.
이에 대해 청주시 관계자는 "재난지원금은 주소지뿐만 아니라 건강보험 등 여러 사안을 검토해 지급 여부를 결정하는 것"이라며 "구체적인 내용은 공개할 수 없다"고 말했다.
법무부는 8월 한 달간 긴급재난지원금을 받지 못한 1인 가구 중 전국 교정시설에 갇혀 있는 수용자의 대리 신청을 받아 담당 지방자치단체로 발송했다.
고유정은 지난해 5월 25일 오후 8시 10분부터 9시 50분 사이 제주시 조천읍의 한 펜션에서 전 남편 강모(37) 씨를 흉기로 찔러 살해한 뒤 시신을 훼손해 유기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1심과 2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받았다.
의붓아들을 살해한 혐의에 대해서는 무죄가 선고됐다.
제주지검은 지난 7월 대법원에 고유정 사건에 대한 상고장을 냈다.
KPI뉴스 / 김혜란 기자 khr@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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