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불구속 기소
정병혁
jbh@kpinews.kr | 2020-09-01 14:27:11
이복현 서울중앙지방검찰청경제범죄형사부 부장검사가 1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검찰청 기자실에서 삼성 불법승계 의혹 사건 수사 결과를 발표하고 있다.
검찰은 '삼성그룹 불법합병 및 회계부정 사건'을 수사한 결과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등 삼성그룹 핵심 관계자 11명을 불구속 기소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KPI뉴스 / 정병혁 기자 jbh@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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