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검찰, 이재용 결국 기소…시세조종·배임 혐의
주영민
cym@kpinews.kr | 2020-09-01 14:13:18
"최소비용으로 지배권 확보하려는 불법 승계작업"
검찰이 결국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을 기소했다. 시세조종, 업무상배임 등 혐의다.
검찰은 삼성바이오로직스 분식회계 의혹에서 출발한 삼성그룹 경영승계 의혹 수사를 마무리하고 1일 이 부회장 등 11명을 재판에 넘겼다. 관련 수사에 착수한지 약 1년9개월 만이다.
검찰은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합병, 삼바 분식회계 의혹 등을 "최소비용으로 이 부회장의 지배권을 확보하려는 불법 승계작업"으로 봤다.
그러나 검찰의 기소는 불기소는 물론 수사중단까지 권고한 수사심의위 결정에 배치하는 것으로 상당한 논란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KPI뉴스 / 주영민 기자 cym@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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