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공의 업무개시명령 전국 확대…업무 미복귀 10명 고발
권라영
ryk@kpinews.kr | 2020-08-28 11:13:54
법무부 "업무개시명령 거부하면 최대 3년 징역"
정부가 28일 오전 10시부터 전공의와 전임의에 대한 업무개시명령을 전국으로 확대했다. 이와 함께 업무개시명령을 이행하지 않은 수도권 소재 전공의 등 10명을 이날 오전 10시 30분 경찰에 고발조치했다.
김강립 보건복지부 차관은 이날 브리핑을 열고 "코로나19 위기상황에서 환자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기 위해 선택할 수밖에 없는 불가피한 조치"라면서 이러한 내용을 발표했다.
김 차관은 "현재 코로나19 확진자가 수도권 이외 지역에서도 100명을 넘어서는 등 코로나19의 전국적인 대규모 유행이 크게 우려되는 위기상황"이라면서 "코로나19 치료병상과 인력을 확보하고 효과적인 감염병 진료체계를 가동하기 위해서는 전공의와 전임의 여러분들이 진료현장을 반드시 지켜야 한다"고 말했다.
전날 복지부는 수도권 20개 병원의 응급실과 중환자실 전공의 가운데 휴진자 358명을 대상으로 업무개시명령서를 발부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집단휴진에 참여했던 인원 가운데 80명 가까이가 업무에 복귀한 것으로 파악됐다.
김헌주 복지부 보건의료정책관은 "고발되는 10명은 응급실에 근무해야 할 전공의들로서 저희가 여러 사정, 사실관계 확인을 거쳐 고발 필요성이 있다고 인정된 분들로 한정했다"고 설명했다.
브리핑에 함께한 고기영 법무부 차관은 전공의들이 사직서를 제출하고 있는 것과 관련해 "정부 정책 철회를 위한 단체행동의 일환으로 사직서를 제출하더라도 적법하게 업무개시명령을 할 수 있다"고 말했다.
고 차관은 "법적으로 사표를 제출하더라도 사표가 수리되기까지는 근로관계가 존재, 존속하는 것"이라면서 "업무개시명령을 정당한 사유 없이 거부하는 경우 의료법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으로 형사처벌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대한전공의협의회가 휴대전화 전원을 끄는 등 연락을 받지 못하도록 지침을 내렸다는 보도에 대해서는 "사실관계에 따라서는 업무개시명령 거부행위를 적극적으로 조장·독려하는 행위가 돼 의료법 위반에 교사 내지 방조로 처벌받을 수도 있다"고 강조했다.
송민헌 경찰청 차장은 "경찰청은 현 상황의 위중함을 깊게 인식하고 의료법에 따른 보건당국의 업무개시명령을 위반하는 행위, 동료의사의 업무복귀를 방해·제지하는 행위, 가짜뉴스를 퍼트려 국민들을 혼란케 하는 행위 등 국민의 건강을 위협하는 일체의 불법행위에 대하여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하게 사법처리하겠다"고 경고했다.
김 차관은 "만약 의사단체가 대화로 충분히 해결할 수 있음에도 집단휴진이라는 극단적 방법만을 계속 고집한다면 국민들은 더 이상 의사를 신뢰하기 어려울 것"이라면서 "사람을 살리는 의사에 대한 국민들의 신뢰를 저버리는 일이 생기지 않도록 지금이라도 현명한 선택을 바란다"고 말했다.
KPI뉴스 / 권라영 기자 ryk@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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