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공무원·산하 기관 직원, 2주간 외부인 접촉 말라"

김영석 기자

lovetupa@kpinews.kr | 2020-08-27 18:22:08

공무원 감염, 정부조직 마비로 이어져
사생활 논란에도 "불가피, 이해해 달라"

이재명 경기지사가 경기도 공직자들에게 2주간 대외 접촉을 금하라는 초강력 지시를 내렸다. 구두 등으로 외부접촉을 자제하라는 권고가 아니라 공식적인 지시를 내린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 이재명 경기지사 [경기도 제공]


이 지사는 27일 자신의 소셜미디어(SNS)를 통해 "코로나19가 무섭게 확산하고 있다. 지금 이 난관을 극복하지 못하면 걷잡을 수 없게 될 것"이라며 "이런 때일수록 저를 비롯하여 국민의 대리인인 우리 경기도 공직자 여러분께서 모범을 보여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공직자는 단순한 직장인이 아니라 주권자인 국민에 대한 무한봉사자이고, 중앙정부 및 지방정부 조직은 국가와 사회를 유지하는 최후보루"라며 "공직자의 감염은 일반 개인 감염과 달리 방역일선이 무너지는 것을 의미하며, 방역체계에 대한 불신을 초래할 뿐 아니라, 극단적인 경우 정부조직 마비라는 최악의 사태를 빚을 수 있다"고 경각심을 깨웠다.

그러면서 "방역당국은 일반 시민들에게도 가급적 사적 모임이나 불필요한 외출 자제를 요구하고 있는 만큼 정부조직 마비와 같은 최악상황을 피하기 위해 공직자야말로 불필요한 사적 모임 및 접촉을 하지 말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1370만 경기도민의 안전을 책임진 도지사로서 방역행정력을 지키기 위해 부득이 도내 모든 공무원 및 산하 공공기관 임직원에게 2주간 불가피한 경우를 제외하고 가족과 공무외 대인접촉 금지를 지시한다" 했다.

앞서 이 지사는 정부와 경기도의 '코로나19' 방역조치와 관련, '지나친 사생활 침해'라는 논란이 일고 있는 것에 대해 '불가피한 조치'라는 입장을 밝히기도 했다.

이 지사는 자신의 SNS에 '코로나19엔 예외가 없습니다. '정부의 불가피한 강경조치 이해바랍니다'라는 제목의 글을 통해 "경기도가 마스크 착용 의무화조치(실내에서는 가족간 사생활 및 음식물 섭취 등 불가피한 경우를 제외하고 언제나, 야외에서는 다수인이 집합하는 경우)를 하고 위반시 방역법위반 고발 및 과태료 부과라는 강제수단을 동원하는 것에 대해 일부에서 개인 건강문제에 대한 지나친 사생활 및 인권침해라는 주장이 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역사적으로 보면 전쟁으로 죽은 사람보다 전염병으로 죽은 사람이 더 많다고 할 정도로 감염병은 개인 아닌 모두의 문제이자 전쟁에 준하는 위험 상황일 수 있다"고 경고한했다.

이어 "특정 개인의 감염은 그만의 문제가 아니라 전염성 때문에 모두의 문제가 되는 것이고, 이에 따라 중앙정부 및 지방정부의 공적 통제와 강제는 불가피함을 이해하여 주시기 바란다"며 "모두가 어려운 이 때, 조금씩 인내하고 양보하며 슬기롭게 헤쳐 나갈 수 있기를 소망한다"고 적었다.

이 지사는 이와 함께 앤서니 파우치 미국 국립알레르기 전염병연구소장의 말을 인용해 "젊은이들이 코로나19를 약하게 앓고 지나갈 것이라는 통념과 달리 젊은이들도 병증과 후유증이 상당할 것이고, 실제 코로나19에서 회복된 많은 젊은이들이 후속검사에서 심장질환이 발견되고, 심혈관 이상 비율이 상당히 높으며, MRI와 PET 스캔 검사상 심근염과 심근병증이 생긴 증거들이 보인다고 발표했다"고 소개했다.

끝으로 "혹여 개인적 위험이 크지 않을 것이라는 믿음으로 마스크 착용 등 방역수칙을 경시하는 일이 없을 것으로 믿으며, 무증상 감염 전파로 고령의 가족들이 위험에 빠지지 않도록 각별한 배려를 다시 한번 부탁드린다"고 당부했다.

KPI뉴스 / 김영석 기자 lovetupa@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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