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업 의사들 즉각 업무 복귀하라"…정부, 업무개시 명령
권라영
ryk@kpinews.kr | 2020-08-26 08:26:04
명령 어길 시 3년 이하 징역 1년 이하 면허정치 처분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은 26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브리핑을 열고 정부가 집단휴진(총파업)에 나선 전공의·전임의에게 업무개시명령을 내렸다고 밝혔다.
박 장관은 "26일 오전 8시를 기해 수도권 소재 수련병원에 근무 중인 전공의, 전임의를 대상으로 즉시 환자 진료 업무에 복귀할 것을 명령했다"며 "수도권 수련병원의 응급실과 중환자실부터 현장조사를 통해 근무여부를 확인하고 개별적 업무개시명령 후 이행여부를 조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박 장관은 "개별적 업무개시명령 불이행시에는 형사법과 행정처분 등 조치가 가능하다"고 강조했다.
의료법에 따라 정부의 업무개시명령을 특별한 이유없이 이행하지 않으면 최대 3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 벌금형이 가능하며 1년 이하 의사 면허정지 행정처분이 내려진다. 금고이상 형을 받게 되면 면허가 취소될 수 있다.
박 장관은 "응급실과 중환자실은 생명과 직결되는 곳이므로 업무개시명령은 불가피한 조치"라고 말했다.
정부와 대한의사협회(의협)이 의료 총파업을 앞두고 새벽까지 협상을 지속했지만 결국 합의점을 도출하지 못했다. 26일부터 예고된 의협의 의료 총파업이 현실화됐다.
의협은 ▷의대정원 확대 ▷공공의대 신설 ▷한방 첩약 급여화 ▷비대면 진료 등의 정책을 반대하며 철회를 요구하고 있다.
박 장관은 "정부는 수차례 걸쳐 의대정원 조정 등을 포함한 주요 보건의료정책에 대해 모든 가능성을 열어두고 대화를 해 나가자고 제안했다.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위협하는 결정을 한 의협과 대한전공의협의회에 대해 깊은 유감의 뜻을 표한다"고 밝혔다.
KPI뉴스 / 권라영 기자 ryk@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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