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현 CJ 회장, 1600억대 세금소송 사실상 최종 승소
주영민
cym@kpinews.kr | 2020-08-20 10:38:47
이재현 CJ그룹 회장이 세무당국을 상대로 낸 1600억 원대 세금 소송에서 사실상 최종 승소했다.
대법원 1부(주심 박정화 대법관)는 20일 이 회장이 중부세무서장을 상대로 낸 증여세 등 부과처분 취소소송에서 원고 일부승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과세당국은 2013년 9~11월 이 회장이 부당한 방법으로 과세표준을 신고하지 않았다며 증여세·양도소득세·종합소득세 등 총 2614억 원을 부과했다.
이 회장은 이에 불복해 조세심판원에 심판을 청구했으나 940억 원만 취소됐고 1674억 원에 대해서는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이에 이 회장은 나머지 1674억 원에 대한 부과처분도 취소해달라며 소송을 냈다.
1심 재판부는 증여세 부과처분 중 부당무신고 가산세 71억 원에 대해서만 위법하므로 취소돼야 한다며 패소 판결했다.
반면 2심 재판부는 이 회장이 영국령 버진아일랜드에 설립한 특수목적법인(SPC)명의로 취득하거나, SPC가 해외 금융기관과 증권거래에 관한 대행계약(Custody 계약)을 체결하고 CJ 주식에 대한 명의신탁 합의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해당 주식은 이 회장이 영국령 버진 아일랜드에 설립한 SPC 명의로 취득되거나, SPC가 해외금융기관과 증권거래에 관한 대행계약을 체결하고 해외금융기관 명의로 취득된 CJ 계열사 주식이다.
이 회장이 명의신탁했다는 이유로 증여세를 부과한 것은 위법하다는 게 2심 재판부의 판단이다.
증여세 1562억 원, 양도소득세 33억 원, 종합소득세 78억 원 등 총합계 1674억 원 중에서 112억 원만 적법하다면서 "1674억 원 중 약 1562억 원을 취소하라"며 1심을 뒤집고 사실상 승소 판결을 내린 것이다.
대법원도 2심 판단을 유지해 판결을 확정했다.
KPI뉴스 / 주영민 기자 cym@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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