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 대통령 '신발투척' 50대, 경찰 폭행으로 결국 구속
주영민
cym@kpinews.kr | 2020-08-19 09:54:45
법원 "범죄 소명됐고 증거 인멸 염려 있어"
문재인 대통령을 향해 신발을 던져 구속될 뻔했던 50대 남성이 경찰관을 폭행한 혐의로 결국 구속됐다.
19일 법조계에 따르면 최창훈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전날 오전 공무집행방해 혐의를 받는 정모(57) 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실시한 뒤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최 부장판사는 "죄를 범했다고 의심할 만한 소명자료가 제출됐고 증거를 인멸할 염려가 있다"고 영장 발부 사유를 설명했다.
앞서 서울 송파경찰서는 지난 17일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정 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정 씨는 지난 15일 광화문 광장에서 열린 광복절 집회에 참가해 청와대 방면으로 이동하던 중 이를 저지하는 경찰관을 폭행한 혐의를 받는다.
정 씨는 지난달 16일 국회의사당 본관 2층 현관 앞에서 제21대 국회 개원식에 참석해 연설을 마치고 나오는 문 대통령을 향해 신발을 벗어 던진 혐의(공무집행방해·건조물침입)로 현행범으로 체포된 바 있다.
당시 서울 영등포경찰서는 "사안이 매우 중하다"며 구속영장을 신청했으나 법원은 "구속의 상당성(타당성)과 필요성이 부족하다"며 기각했다.
KPI뉴스 / 주영민 기자 cym@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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