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경기, 16일부터 거리두기 2단계…'고위험시설' 운영 중단 안 해

조채원

ccw@kpinews.kr | 2020-08-15 21:48:04

노래방·유흥주점 등 방역 수칙 지키면 운영 가능
완화된 2단계 조치…2주후 호전 안되면 운영중단
PC방·결혼식장뷔페 19일부터 고위험시설에 포함

서울·경기도의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가 2단계로 격상됨에 따라 고위험시설 등에 대한 방역수칙 준수 의무가 강화된다.

정세균 국무총리는 15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주재한 긴급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모두발언에서 "수도권을 중심으로 코로나19 확산세가 매우 심각하다"며 "서울시와 경기도에서 사회적 거리두기를 2단계로 높이고자 한다"고 말했다.

▲ 지난 5월 6일 오전 서울 용산구 국립중앙박물관을 찾은 시민들이 일정한 거리를 두고 줄을 서있다. [정병혁 기자]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가 시행되면 고위험시설에 대한 운영은 원칙적으로 전면 중단된다. 그러나 중대본은 국민 생업에 미치는 충격과 준비 등을 고려해 다소 완화된 형태의 2단계 거리두기를 2주일간 먼저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고위험시설도 전자출입명부 작성, 마스크 착용, 거리두기 등 기존 의무화된 방역 수칙을 지키면 운영이 가능하다.

최근까지 정부가 지정한 고위험시설은 헌팅포차와 감성주점, 유흥주점, 단란주점, 콜라텍, 노래방, 실내집단운동시설, 실내스탠딩공연장, 방문판매업체, 물류센터, 300인 이상 대형학원, 뷔페식당이다.

결혼식장 뷔페 식당과 PC방의 경우 19일 오후 6시부터 고위험시설에 포함돼 방역수칙 준수 의무가 부과된다.

다만 고위험 시설 가운데 클럽, 감성주점, 콜라텍 등에 대해서는 4㎡당 1명 등으로 이용 인원을 제한하고 객실·테이블간 이동 금지, 1일 1업소 이용 등 방역수칙을 추가로 적용하기로 했다.

또한 고위험시설이 아니지만 위험도가 높은 다중이용시설에 대해서도 방역수칙 준수가 의무화될 방침이다. 해당 시설은 학원, 오락실,일정 규모 이상 일반음식점(예: 150㎡ 이상), 워터파크, 종교시설, 공연장, 실내 결혼식장, 영화관, 목욕탕·사우나, 실내체육시설, 멀티방·DVD방, 장례식장 등이다.

당분간 정부는 고위험시설의 방역수칙 준수 현황과 이미 집합금지 조치를 내린 방문판매업 등이 집합금지 조치를 준수하는지 철저히 점검·관리할 계획이다.

중대본은 "2주 후에도 감염 확산 상황이 호전되지 않거나 되려 악화하는 경우에는 고위험시설 운영 중단, 집합·모임·행사 금지 등 방역조치를 강화해 2단계 조치를 2주간 연장할 것"이라고 밝혔다.

덧붙여 비수도권 지역으로의 감염 확산 방지를 위해 서울특별시·경기도의 주민은 가급적 다른 시·도로 이동하지 말 것을 권고했다.

KPI뉴스 / 조채원 기자 ccw@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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