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토지거래허가제 시행 고심…"도민 의견 구합니다"

김영석 기자

lovetupa@kpinews.kr | 2020-08-12 11:28:53

찬성, 투기수요 차단과 시장 건전성 회복의 첩경
반대, 기본권 침해는 물론 사회주의로 가는 길목

'기본주택'과 '4급 이상 주택 수 제한' 등 강력한 부동산 투기 제재와 해법을 모색해온 이재명 경기지사가 이번에는 '토지거래 허가제'를 들고 나왔다.

'집단지성의 의견'을 구해 실시 여부를 결정하겠다는 취지인데, 정부가 최근 강남권 4개 동을 대상으로 실시한 토지거래허가제가 '집값은 못 잡고 거래만 잡는다'는 혹평을 받고 있는 상황이어서 논란이 거셀 전망이다.

▲ 이재명 경기도지사 [경기도 제공]


이와 관련, 이 지사는 12일 오전 자신의 SNS에 '토지거래허가제, 여러분의 의견을 듣습니다'라는 제목의 글을 올렸다. 


그는 "경기도가 검토하고 있는 '토지거래허가제'에 대해 찬반 의견이 극명하게 갈리고 있다"며 찬성과 반대 측의 논리를 설명한 뒤 "주권자이신 도민 여러분의 고견을 구한다"고 밝혔다.

 

이어 "토지거래허가제에 대한 찬반 의견부터 창의적 발상 및 아이디어까지 다양한 생각들을 보내달라. 집단지성의 힘으로 경기도 부동산 정책을 완성해 나가겠다"고 덧붙였다.

 

이 지사가 밝힌 대로 찬성 쪽은 부동산시장 안정화를 위한 가장 강력하고 필요한 조치라는 입장이다. 공공의 이익을 최우선에 두고 토지소유 편중 및 무절제한 사용 시정, 투기로 인한 비합리적 지가형성 방지, 부당한 불로소득 통제를 위해 토지거래의 공적 규제를 강화해야 한다는 논리를 펴고 있다.

 

또 과거 헌법재판소가 "토지거래허가제가 사유재산 부정이 아니라 제한하는 형태이며, 투기적 토지거래 억제를 위한 처분 제한은 부득이한 것으로 재산권의 본질적 침해가 아니다"라고 판단한 점도 내세운다.

 

도는 토지거래허가제를 외국인과 법인에 한해 실시할 경우 도내 악성 투기수요를 차단하고 시장의 건전성을 회복하는데 도움이 될 것이라는 기대도 하고 있다.

 

반면, 토지거래허가제를 반대하는 쪽은 과도한 기본권 침해를 주장한다. 이들은 토지거래허가제를 사실상 '주택거래허가제'로 보고, 유한한 자원인 토지와 달리 주택은 건축물이기에 정부 통제의 당위성과 근거가 없다고 말한다.

 

▲경기도청 전경 [경기도 제공]


또 자유민주주의의 기본인 주민들의 거주 이전의 자유를 제한하고, 사유재산인 토지 처분권에 대한 본질적인 침해로 헌법에 위배되며, 나아가 공산주의나 사회주의로 가기 위한 것이란 주장도 만만찮다.

 

이와 함께 정부가 최근 이 제도를 실시한 강남권 4개 동에서 보듯 오히려 공포수요를 더욱 부추기고, 풍선효과로 서울 등 경기외곽의 투기수요가 증가할 것이라는 우려도 작지 않다.

 

토지거래허가제는 토지소유의 편중 및 무절제한 사용과 투기를 방지하는 공적 규제 강화를 위해 1978년 도입한 제도다.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시·도지사가 수립 및 집행하는 이 제도는 토지의 투기적인 거래가 성행하거나 지가가 급격히 상승하는 지역을 지정해 일정 규모 이상의 토지 거래 시 시장, 군수, 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하고 2년 이상 실거주하도록 하고 있다. 존속 기간은 5년 이내다.

 

정부는 지난 6월 23일 강남권 집값 상승을 차단하기 위해 4개 동을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했지만 집값은 오히려 상승하고 거래 절벽이 이어지면서 실효성 논란이 일어 왔다.

KPI뉴스 / 김영석 기자 lovetupa@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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