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윤석열 부인 관련 내사보고서 유출 경찰관 송치
주영민
cym@kpinews.kr | 2020-08-10 09:53:24
지능범죄수사대, 공무상 비밀누설 혐의 적용
윤석열 검찰총장의 부인 김건희 씨가 언급된 내사 보고서를 유출한 혐의를 받는 경찰관이 검찰에 넘겨졌다.
서울지방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는 내부 수사첩보 보고서를 언론에 전달한 혐의(공무상비밀누설죄)를 받는 현직 경찰관 A 씨의 사건을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10일 밝혔다.
다만 경찰은 A 씨에게 내사보고서를 건네준 것으로 알려진 또 다른 경찰관 B 씨는 불기소의견으로 송치했다.
경찰은 B 씨가 A 씨에게 전달한 것은 업무활동으로 공무상 비밀누설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이들은 경찰청 중대범죄수사과가 작성한 내사보고서를 인터넷 매체 뉴스타파에 유출한 혐의를 받는다.
내사보고서를 A 씨로부터 전달받은 뉴스타파는 지난 2월 김 씨가 언급된 해당 보고서를 인용해 '경찰이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연루 의혹과 관련해 김 씨를 내사했다'고 보도했다.
해당 보도에는 김 씨가 주가조작의 밑천을 대는 역할로 참여했다는 내용이 담겼다.
당시 경찰청은 "김 씨가 관련 보고서에 언급됐지만, 김 씨를 중심으로 보던 것은 아니라서 내사 대상자는 아니었다"고 부인한 바 있다.
KPI뉴스 / 주영민 기자 cym@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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