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 SDI에서 20년 전 퇴사한 연구원이 소송을 통해 리튬이온 폴리머전지 발명에 기여한 보상금과 지연손해금으로 1억원을 받게 됐다.
▲ 삼성SDI 사옥. [뉴시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63-3부(재판장 이진화)는 삼성SDI 전 직원 A 씨가 회사를 상대로 낸 직무발명 보상금 청구 소송에서 A 씨에게 보상금 5316만원과 지연손해금 등 모두 1억여 원을 지급하라며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했다고 4일 밝혔다.
A 씨는 지난 1995년 입사한 뒤 리튬이온 폴리머전지 개발 업무를 맡아 삼성SDI가 국내 특허 2건을 출원하는 데 기여했다. 또 해당 기술은 2000년 10월부터 리튬이온 폴리머전지를 양산해 판매하는 데 이용됐다.
그러나 A 씨는 제품 양산을 시작하기 전인 2000년 7월 퇴사했고, 이후 2017년 회사가 발명으로 얻은 이익에 관해 직무발명 보상금을 지급하라며 소송을 냈다.
재판부는 "삼성SDI가 특허를 등록하지 않은 국가에서 리튬이온 폴리머전지를 판매하는 등의 행위도 발명을 이용한 것으로 볼 수 있고, 이와 관련한 매출액도 발명과 인과관계가 있다"며 A 씨의 손을 들어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