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사회적 거리두기' 3단계로 구분키로…현재는 1단계

김지원

kjw@kpinews.kr | 2020-06-28 18:28:36

1~3단계 따라 다중이용 시설 등 금지 등 지정…3단계 등교수업중단
적용범위 원칙은 전국, 지역별 편차 있을 때 차등 둬

정부가 코로나19 감염 확산 방지를 위해 시행하고 있는 '거리 두기' 체계를 정비한다. 모든 거리 두기의 명칭을 '사회적 거리 두기'로 통일한다. 감염병의 심각성과 방역 조치의 강도에 따라 1~3단계로 구분한다.

▲ 박능후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1차장이 지난 6월 28일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코로나19 대응 정례브리핑을 하고 있다. [뉴시스]

사회적 거리 두기 1~3단계로 체계 정비

1단계는 현재 진행하고 있는 생활 속 거리 두기에 해당한다고 보면 된다. 최근 2주간 일일 확진 환자 수 50명 미만, 감염경로 불명 사례 비율 5% 미만, 관리 중인 집단발생 현황 감소 또는 억제, 방역망 내 관리 비율 증가 또는 80% 이상일 때 유지된다.

1단계에서 2단계로 전환 시에는 환자가 의료체계가 감당 가능한 수준에서 발생하고 있는지를 보고 판단한다. 2단계는 일일 확진자 수가 50~100명 미만이고 관리 중인 집단발생이 지속적으로 증가할 경우가 해당한다.

2단계에서 3단계로 전환 시에는 감염이 급격하게 대규모로 확산되고 있는지를 다양한 참고 지표를 활용해 종합 판단한다.

특히 2주간 일일 확진 환자 수는 해외 유입보다 지역사회에서 발생하는 숫자와 집단 감염 규모, 감염 경로 불명 사례와 방역망의 통제력, 감염 재생산지수 등을 중심으로 감염 확산의 위험도를 평가한다.

중환자실 여력 및 의료체계의 역량, 고위험시설·인구 분포 등 유행 지역의 특성, 사회적 비용, 국민·전문가의 의견도 함께 고려한다.

3단계는 일일 확진 환자 수가 100∼200명 이상이거나 일일 확진환자 수가 2배로 증가하는 경우가 일주일 이내에 2회 이상 발생 할 때다. 감염경로 불명 사례 비율과 집단발생 건수가 급격히 증가해도 3단계로 전환한다.

1단계, 다중이용시설 이용 원칙적 허용

1단계는 통상적인 의료체계가 감당 가능한 수준 이하에서 소규모의 산발적 유행이 확산과 완화를 반복하는 상황에 적용된다. 1단계의 목표는 국민이 일상적 사회·경제활동을 영위하면서 생활 속에서 방역 수칙을 철저히 준수하도록 함으로써, 의료체계가 감당 가능한 수준 이내로 환자 발생을 지속적으로 통제하는 것이다.

1단계에서는 마스크 착용 등의 방역수칙을 준수하면 집합·모임·행사를 할 수 있다. 다중이용시설 이용도 원칙적으로 허용된다. 스포츠 행사에도 관중이 제한적으로 입장할 수 있다. 단, 방역상황을 고려하여 위험도가 높은 시설의 운영 등에 있어서는 예외적으로 제한이 가능하다.

2단계, 다중이용시설 이용자제, 행사 등 금지

2단계는 통상적인 의료체계로 감당 가능한 수준을 초과해 지역사회의 코로나19 유행이 지속적으로 확산되는 상황이다.

2단계의 목표는 환자 진단, 치료 등에 동원되는 의료체계가 통상적인 대응으로 감당 가능한 수준, 즉 1단계의 환자 발생 수준으로 환자 추이를 다시 감소시키는 것이다.

이를 위해 2단계에서는 실내는 50명, 실외는 100명 이상이 대면으로 모이는 모든 사적·공적 목적의 집합·모임·행사가 금지된다. 공공시설은 원칙적으로 운영이 중단된다. 학교는 등교수업과 원격수업을 병행한다.

3단계, 10인 이상 모이는 것 금지

3단계는 지역사회에서 다수의 집단감염이 발생하며, 코로나19 감염이 급속도로 확산해 대규모 유행으로 번지는 상황에 적용된다.

3단계의 목표는 급격한 유행 확산을 차단하고, 방역망의 통제력을 다시 회복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 필수적인 사회·경제활동 이외의 모든 외출·모임, 다중이용시설 운영 등의 활동을 원칙적으로 금지하고, 국민에게 최대한 집에만 머무를 것을 권고한다.

10인 이상이 대면으로 모이는 모든 집합·모임·행사를 금지하는 행정명령이 실시되며, 모든 스포츠 행사도 중단된다.

필수 시설이 아닌 모든 다중이용시설은 운영을 제한하거나 중단한다. 공공시설은 모두 운영을 중단하고, 민간시설도 고위험·중위험시설은 운영을 중단하도록 한다.

다만 병·의원, 약국, 생필품 구매처, 주유소, 장례시설 등 국민의 생활에 필수적인 시설은 정상 운영할 수 있도록 한다.

학교 및 유치원은 등교 수업을 중단하고 원격 수업으로 전환하거나, 휴교·휴원한다.

적용범위 원칙은 전국…지역별 편차 심할 땐 권역·지역별 차등

단계 적용 범위는 원칙적으로 전국으로 하되, 지역별 유행 정도의 편차가 심한 경우 권역·지역별로 차등화한다. 차등 적용 여부는 중대본과 해당 지자체가 협의해 결정한다.

단계별 적용 기간은 2∼4주를 원칙으로 한다. 단, 유행 정도 등을 감안해 조정될 수 있다. 단계 조정은 관계부처 및 지자체와의 협의해 생활방역위원회의 자문을 거쳐 중대본에서 결정한다. 다중이용시설 운영 제한 범위 등 각 단계의 실행 내용도 탄력적으로 조정이 가능하다.

중대본은 사회적 거리 두기 단계의 적용 범위, 기간, 내용 등은 감염 확산 상황 등에 따라 유연하게 조정하겠다고 밝혔다.

KPI뉴스 / 김지원 기자 kjw@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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