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이트리스트' 김기춘 파기환송심서 징역 4년 구형
주영민
cym@kpinews.kr | 2020-06-17 13:58:41
박근혜 정부 당시 전국경제인연합회 등을 압박해 보수단체를 불법 지원하도록 한 '화이트리스트' 사건으로 재판에 넘겨진 김기춘 전 대통령 비서실장의 파기환송심에서 검찰이 징역 4년을 구형했다.
서울고법 형사6부(오석준 부장판사) 심리로 17일 열린 김 전 실장의 파기환송심 결심 공판에서 검찰은 징역 4년을 내려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검찰은 또 같은 혐의로 함께 기소된 현기환 전 정무수석에 대해서는 징역 3년을 구형했다.
검찰은 "이 사건의 헌법적 의미나 우리사회 공동체에 미친 영향은 대법원의 판결로 충분히 확인됐다"고 구형 사유를 설명했다.
김 전 실장 등은 2014∼2016년 전국경제인연합회를 압박해 33개 친정부 성향 보수단체에 69억 원을 지원하도록 한 혐의로 기소됐다.
김 전 실장은 1·2심에서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받았다. 현 전 수석의 경우 국가정보원에서 특수활동비를 수수한 혐의 등을 합쳐 2심에서 징역 2년 10개월을 선고받았다.
대법원은 김 전 실장 등의 행위에 대해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죄는 인정되지만, 강요죄는 인정되지 않는다며 지난 2월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김 전 실장과 같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조윤선 전 정무수석 역시 함께 파기환송심 재판을 받았다.
검찰은 조 전 수석에 대해 징역 3년을 구형했다. 앞서 조 전 수석은 2심에서는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KPI뉴스 / 주영민 기자 cym@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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