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BC, '박사방' 가입 기자 해고 결정…"취업규칙 위반"

장한별 기자

star1@kpinews.kr | 2020-06-15 20:08:39

MBC가 성 착취물이 유통된 텔레그램 '박사방'에 유료회원으로 관여한 의혹을 받는 자사 기자 A 씨를 해고하기로 했다. A 씨는 '취재목적'으로 해당 방에 가입했다고 주장했으나 MBC는 자체 진상조사위원회를 구성해 조사한 결과 A 씨의 주장을 입증할 증거를 찾지 못했다.

MBC는 15일 인사위원회를 열어 A 씨를 취업규칙 위반을 이유로 해고를 결정했다고 밝혔다. MBC는 "지난 4월 23일 사건을 최초 인지한 이후 이를 엄중한 사안이라고 여겨 해당 기자를 즉시 업무에서 배제하고 수차례 조사했다"며 "이번 사건을 통해 언론인으로서 갖춰야 할 윤리의식을 다시 한 번 점검하는 계기로 삼겠다. 또 경찰 수사가 진행되는 만큼 향후 조사에 충실히 임하겠다"고 했다.

▲ 텔레그램 성 착취자의 강력처벌을 요구하는 손피켓. [뉴시스]

경찰은 A 씨가 박사방 운영자 조주빈 측에 돈을 보낸 정황을 포착하고 사실관계를 조사하고 있다.

MBC는 앞서 1차 내부 조사에서 A 씨가 취재 목적으로 70여만 원을 송금했으나 최종적으로 유료방에 접근하지 못했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또 외부 전문가 2명을 포함한 진상조사위원회에서는 취재 목적으로 가입했다는 A 씨 진술을 입증할 만한 증거를 확인할 수 없었다고 결론 내렸다.

A 씨는 인사위 재심 청구 등을 통해 회사 결정에 대응할 것으로 예상된다.

KPI뉴스 / 장한별 기자 star1@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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