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각행세 들통나자 이혼서류 위조한 30대 징역형
주영민
cym@kpinews.kr | 2020-06-03 10:50:40
"범행 동기·수법 비춰 죄질 불량"
교제하던 여성에게 총각 행세를 하다 들킨 30대 유부남이 이혼서류를 위조했다가 징역을 살게 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2단독 박현숙 판사는 공문서 위조 및 위조 공문서 행사 등 혐의로 기소된 조모(37) 씨에게 징역 6개월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고 3일 밝혔다.
박 판사는 "조 씨는 실제 배우자와 이혼한 사실이 없음에도 이혼한 것처럼 숨기고 계속 교제하기 위해 이혼협의확인서 등을 위·변조해 행사했다"며 "범행이 밝혀지고도 조 씨는 진심어린 사과가 아니라 자신의 범행을 덮기 급급했다"고 판단했다.
이어 "위·변조한 서류들은 사회적으로 공신력이 큰 중요한 문서에 해당한다"면서 "이 사건 범행은 동기 및 경위, 수법에 비춰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고 판시했다.
조 씨는 지난해 1월 유부남인 사실을 숨기고 교제하던 여성 A 씨에게 결혼 사실을 들키자 인터넷에서 '이혼협의확인서'를 다운 받은 후 합의 이혼이 이뤄진 것처럼 조작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조 씨는 이 파일에 배우자 명의를 임의로 지운 가족관계증명서를 첨부해 문서화한 뒤, 이를 A 씨에게 전달한 것으로 조사됐다.
KPI뉴스 / 주영민 기자 cym@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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