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태섭 "조국·윤미향 사태 함구령…이게 정상인가"

김이현

kyh@kpinews.kr | 2020-06-02 20:53:03

페이스북서 민주당 비판…"당이 검찰처럼 할 줄 정말 몰랐다"
"당론 따르지 않는다고 징계…선거제 망가뜨리고 사과조차 없어"
이해찬 대표 "공수처법은 강제 당론…징계도 가장 낮은 수준"

금태섭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2일 "정당이 검찰과 비슷한 일을 할 줄은 정말 몰랐다"고 반발했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법안 표결 때 기권표를 던졌다는 이유로 당이 자신을 징계한 것과, 최근의 행보에 대해 비판하고 나선 것이다. 

▲ 금태섭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지난해 10월 21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뉴시스]

금 전 의원은 이날 오후 페이스북에 '경고 유감'이라는 제목의 글을 올렸다. 그는 "과거 검사 시절 한겨레신문에 '현직 검사가 말하는 수사 제대로 받는 법'이라는 검찰개혁에 관한 글을 기고하고 검찰총장 경고를 받은 일이 있다"며 "이번에는 소속 정당으로부터 비슷한 일로 경고 처분을 받고 보니 정말 만감이 교차한다"고 적었다.

이어 "하고 싶은 말이 너무나 많지만 두 가지를 지적하겠다. 우선 첫째는 누구나 틀릴 수 있다는 점"이라며 패스트트랙을 통해 통과된 공직선거법 개정안 사례를 들었다. 공직선거법 개정안은 사상 초유 '위성정당 출현'이라는 부작용을 낳았다.

아울러 "당론에 따르지 않은 사람은 징계를 하면서 민주공화국에서 권력기관보다 훨씬 중요한 선거제를 망가뜨린 일에 대해선 사과조차 없다"며 "정치는 결과에 책임을 지는 것이다. 당론에 따른 것이라도 책임이 면제되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두 번째로는 '정치적 소신과 책임'을 언급했다. 금 전 의원은 "어느 시대에나 논란이 되는 문제가 생긴다. 정치인은 그에 대해 고민해서 답변을 내놓아야 한다"며 "그 과정에서 욕도 먹고 지지를 얻기도 한다. 정치적 책임을 지는 것이다. 우리 사회는 그런 과정을 통해 가치관과 기준을 정립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보수정권 당시에 우리가 가장 비판하던 모습이 이런 공론 형성의 장이 없다는 점"이라면서도 "공수처 문제에 제대로 토론이 이루어지지 않는 것은 분명하다. 나는 토론이 없는 결론에 무조건 따를 수는 없다. 그건 내가 배운 모든 것에 어긋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때로는 수만통의 문자폭탄을 받기도 하고 한밤중에 욕설 전화를 받기도 한다. 그걸 감수하는 것이 소신"이라며 "조국 사태와 윤미향 사태 등에 대해 당 지도부는 함구령을 내리고 국회의원은 국민이 가장 관심 있는 문제에 한 마디도 하지 않는다. 이게 과연 정상인가"라고 반문했다.

▲ 더불어민주당 이해찬 대표가 2일 국회에서 열린 제13차 정례 기자간담회에 참석해 발언하고 있다. [뉴시스]

한편 이해찬 대표는 이날 진행된 기자간담회에서 금 의원 징계에 대한 질문이 나오자 "당론에는 권고적 당론이 있고 강제적 당론이 있는데, 금 의원 건(공수처 법)은 강제 당론이었다"라며 "강제 당론을 지키지 않았는데 아무것도 안 한다면 강제 당론의 의미가 없다"고 설명했다.

이 대표는 이어 "윤리심판원의 경고 조치는 당원권 정지도 아니고 말이 징계지 실은 가장 낮은 수준의 징계"라고 말했다.

KPI뉴스 / 김이현 기자 kyh@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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