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자연 강제추행 혐의' 전 조선일보 기자 무죄 확정
주영민
cym@kpinews.kr | 2020-05-28 11:34:38
고(故) 장자연 씨를 강제 추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전 조선일보 기자의 무죄가 확정됐다.
대법원 2부(주심 박상옥 대법관)는 28일 강제추행 혐의로 기소된 조모(51) 씨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대법원은 "원심에 형사재판에서 유죄 인정에 필요한 증명의 정도, 범인식별절차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는 등의 잘못이 없다"고 밝혔다.
조 씨는 지난 2008년 8월 서울 강남구 한 가라오케에서 고 장자연 씨의 기획사 대표인 김종승 씨 생일축하 자리에 참석해, 장 씨의 손목을 잡아당겨 자신의 무릎에 앉힌 뒤 강제추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경기도 성남 분당경찰서는 2009년 장 씨의 사망사건을 조사하며 조 씨 등에게 강제추행을 당했다는 내용이 담긴 유서와 파티에 동석한 동료 배우 윤지오 씨의 진술을 근거로 조 씨를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
하지만 수원지검 성남지청은 윤 씨 진술에 신빙성이 없다며 불기소 처분을 내렸다.
9년 뒤인 2018년 5월 법무부 검찰과거사위원회가 조 씨에 대해 검찰의 수사가 미진했다며 재수사를 권고해 서울중앙지검이 이 사건을 다시 조사하고 조 씨를 재판에 넘겼다.
1심 재판부는 "여러 정황을 보면 조 씨가 장 씨를 추행했으리라는 강한 의심은 든다"면서도 "윤 씨의 진술만으로 형사처벌을 할 정도로 합리적 의심의 여지없이 혐의가 입증됐다고 보기 어렵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2심 재판부도 "윤 씨가 한참 후 조사에서 진술할 때 기억들이 혼재돼 그날 있었던 일을 명쾌하게 진술하기 어려운 상태였던 것이 맞다. 윤 씨의 혼재된 부분을 고려하면 과연 이날 추행 자체가 있었던 것인지 의심스러운 부분도 있다"며 무죄 판단을 유지했다.
KPI뉴스 / 주영민 기자 cym@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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