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죄단체가입죄' 박사방 유료회원 오늘 구속 결정
주영민
cym@kpinews.kr | 2020-05-25 08:54:47
경찰이 처음으로 '범죄단체가입죄'를 적용한 텔레그램 '박사방' 유료회원 2명의 구속여부가 오늘 결정된다.
이들의 구속이 결정될 경우 경찰의 박사방·n번방 유료회원 수사에 탄력을 받을 것으로 전망된다.
서울중앙지법 김태균 부장판사는 이날 오전 10시30분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아동성착취물 배포 등) 및 범죄단체가입 혐의를 받는 장모 씨와 임모 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연다. 구속 여부는 이날 오후 늦게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앞서 지난 22일 진행 예정이었던 장모 씨와 임모 씨의 영장실질심사는 일부 피의자 변호인의 일정 때문에 한 차례 연기됐다.
이번 영장실질심사는 텔레그램 박사방 사건과 관련해 '범죄단체가입죄'를 처음 적용한 사례다.
앞서 서울지방경찰청 디지털성범죄 특별수사단은 지난 21일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아동성착취물 배포 등) 및 범죄단체가입 혐의로 박사방 가담 정도가 큰 유료회원 2명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고 검찰은 법원에 영장을 청구한 바 있다
경찰은 박사방이 운영자 조주빈(25·구속기소) 혼자 운영하지 않고 일종의 역할 분담과 책임을 갖추고 운영된다는 사실을 알고도 이들이 유료회원으로 활동한 점이 인정된다고 보고 범죄단체가입죄를 적용했다.
형법 제114조(범죄단체 등의 조직)에 따르면 사형이나 무기징역, 또는 4년 이상의 징역에 해당하는 범죄를 목적으로 하는 단체나 집단을 조직하거나 이에 가입 또는 그 구성원으로 활동한 사람은 그 목적한 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받게 된다.
특히 경찰은 박사방 유료회원의 신원이 특정되면 휴대전화 및 자택 등에 대한 압수수색을 실시해왔다.
박사방 가입, 성착취물 소지 여부 등을 가리는 데 이어 2차 유포행위가 있었는지 등도 규명하기 위한 것으로 풀이된다.
경찰은 조주빈 휴대전화 분석을 통해 유료회원 등으로 불리는 관여자들에 대한 여러 단서를 찾을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또 피해 정도와 관여자 개입 경위, 규모 등을 입증할 추가 증거 확보에 나설 것으로 관측된다.
박사방 유료회원 20여명을 추가 입건해 현재 60여명을 수사 중인 경찰은 앞으로도 유료회원 중 범죄에 적극 동조·가담한 자들에 대해서는 범죄단체가입죄를 적용할 방침이다.
KPI뉴스 / 주영민 기자 cym@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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