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천 아파트서 관리소장 극단적 선택…'주민 갑질' 주장나와
김지원
kjw@kpinews.kr | 2020-05-22 07:54:40
경찰 내사 진행…폭언주민 특정되면 정식 수사할 방침
경기 부천시 모 아파트 60대 여성 관리사무소 소장이 숨진 채 발견됐다. 고인의 집에서는 '공갈협박죄', '배임 행위', '잦은 비하 발언', '빈정댐', '여성소장 비하 발언' 등이 적힌 업무수첩이 나왔다. 주민 갑질에 시달리다 극단적인 선택을 했다는 주장이 나와 경찰이 조사에 나섰다.
부천 원미경찰서는 21일 아파트 옥상에서 극단적 선택을 한 60대 여성 관리사무소장 A 씨 사건을 내사하고 있다고 밝혔다. A 씨는 지난달 29일 오전 9시 30분쯤 부천의 모 아파트 화단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 이 아파트 관리사무소 소장인 A 씨는 아파트 옥상에서 극단적 선택을 한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은 인근 폐쇄회로(CC)TV 영상을 분석해 A 씨가 혼자 옥상에 올라가는 모습을 확인했다. 현장에선 가방 등 유류품이 발견됐다. 유서는 발견되지 않았지만 평소 우울증을 앓았던 A 씨가 복용 중인 약이 담긴 봉지와 미완성된 사직서 등이 있었다.
A 씨의 집에선 '공갈협박죄' '배임행위' '문서손괴' 등의 단어가 담긴 업무수첩이 발견됐다. '잦은 비하 발언' '빈정댐' '여성 소장 비하 발언' 등의 단어도 수첩에 적혀있었다. 아파트 주민 B 씨는 "A 씨가 아파트 온수 배관 공사와 관련해 일부 주민과 작은 다툼이 있었다고 들었다"고 주장한 것으로 전해졌다. A 씨 유족들 역시 "A 씨가 평소 아파트 관련 민원이 많아 업무상 스트레스를 많이 받았다고 얘기한 적이 있다"고 경찰에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내사를 진행하고 A 씨에게 폭언 등을 한 주민이 특정되면 정식 수사를 벌일 방침이다.
한편 지난 10일 서울 강북구 모 아파트에서는 주민에게 협박과 폭행을 지속적으로 당하고 있다고 호소한 경비원이 극단적인 선택을 한 사건이 발생했다.
KPI뉴스 / 김지원 기자 kjw@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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