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거사법' 'n번방 방지법' 국회 본회의 통과
장기현
jkh@kpinews.kr | 2020-05-20 17:28:15
'n번방 방지법' 시행되면 성범죄물 삭제 의무 생겨
국회는 20일 본회의에서 형제복지원과 6·25 민간인 학살사건 등을 다시 조사하는 내용이 담긴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 기본법'(과거사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텔레그램 n번방' 사태 재발을 막기 위해 인터넷 사업자에 디지털 성범죄물 삭제 의무를 지우는 전기통신사업법·정보통신망법 개정안, 이른바 'n번방 방지법'도 20대 국회의 마지막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날 본회의에서 통과된 과거사법 개정안은 2010년 활동이 끝난 과거사정리위원회를 재가동해 형제복지원, 6·25 민간인 학살사건 등 당시 과거사위 활동에서 마무리하지 못한 과거사를 다시 조사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진실 규명 대상 사건의 요건은 민사소송법 및 형사소송법에 의한 재심사유에 해당해 진실규명이 필요한 경우로 제한했다. 조사 기간과 조사 기간 연장 시한은 각각 3년과 1년으로 규정했다. 청문회 개최 시엔 비공개로 진행하도록 했다.
앞서 더불어민주당은 지난해 10월 행정안전위원회에서 개정안 처리를 강행했지만, 미래통합당이 반발하며 법안은 한동안 법제사법위원회에 계류됐다.
이에 형제복지원 피해자인 최승우 씨가 법안 통과를 촉구하며 지난 5일부터 국회 의원회관에서 단식 농성을 벌였고, 통합당 김무성 의원의 중재로 여야가 20대 국회 내에 법안을 처리하기로 합의하면서 최 씨도 농성을 중단했다.
막판 쟁점이던 정부 배·보상 조항을 두고 통합당의 삭제 요구를 민주당이 수용하면서, 전날 행안위에서 이를 반영한 수정안을 번안 의결한 끝에 본회의에서 최종 통과됐다.
텔레그램 성착취가 사회적 공분을 사며 추진된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정보통신망법) 개정안도 이날 본회의를 통과했다.
'n번방 방지법'으로 불리는 해당 개정안들은 인터넷 사업자에게 온라인을 통해 유통되는 불법 촬영물 등을 차단·삭제하도록 하는 의무를 부과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이러한 의무를 다하지 못하면 3년 이하 징역이나 1억 원 이하 벌금형에 처할 수 있다.
해당법이 시행되면 네이버나 카카오 등 인터넷 사업자는 디지털 성범죄물 삭제 등 유통 방지 조치를 반드시 해야 한다. 아울러 성범죄물 유통 방지 책임자을 둬야 하고, 유통 방지 조치를 위반하면 사업자가 형사처벌을 받을 수도 있다.
다만 텔레그램과 같은 해외 사업자는 적용 대상이 아니라 '역차별'이라는 지적도 나온다. 시민단체를 중심으로 사업자가 사용자의 대화 내용을 감시할 길이 열렸다는 비판도 제기된다.
KPI뉴스 / 장기현 기자 jkh@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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