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 암살계획' 허위신고 50대…항소심도 실형
주영민
cym@kpinews.kr | 2020-05-20 09:51:03
술 취해 '대통령 암살계획을 세웠다'는 등 상습적으로 허위신고를 한 50대 남성이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8-1부(김예영 부장판사)는 위계공무집행방해 등 혐의로 기소된 김 모(57) 씨의 항소심에서 징역 1년과 벌금 10만 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김 씨가 평소 만성 알코올 의존증과 우울증을 앓고 있고, 각 범행 당시 술에 취해 있었던 사실은 인정된다"면서도 "그러한 사정만으로 김씨가 당시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했다고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이어 "설령 심신미약이라고 해도 습관적으로 술에 취해 동종범행을 반복해왔으므로 이는 위험 발생을 예견하고 자의로 심신장애를 야기한 것"이라며 "김 씨는 불우한 가정환경과 어려운 경제형편 등을 탓하지만 공권력을 낭비하고 욕설과 폭력 등으로 경찰의 사기를 저하시키는 범행의 변명이 될 수는 없다"고 판시했다.
다만 "김씨가 앓고 있는 만성 알코올 의존증과 우울증이 이 같은 습관적 범행에 기여를 한 것으로 보인다"며 "지능적 허위신고를 한 것은 아니라서 출동한 경찰들도 허위신고 가능성이 높다는 점을 알았기에 공권력 행사에 중대한 지장이 초래되지는 않았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김 씨는 지난해 4월 서울 종로구 자신의 집에서 서울지방경찰청 112 범죄 신고 지령실에 전화를 걸어 "문재인 대통령 암살계획을 세웠다. 마약을 했다"는 등의 허위 신고를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또 같은 해 7월에도 술에 취해 수차례 112신고센터에 전화를 걸어 욕설을 하고 출동한 경찰관들에게는 폭력을 행사한 혐의도 받는다.
1심 재판부는 김 씨에게 징역 1년 6개월과 벌금 20만원을 선고했다.
이에 김 씨는 "만성 알코올 의존증과 우울증, 또 술에 취한 상태로 심신미약 상태에서 저지른 범행"이라며 심신미약과 양형부당을 이유로 항소했다.
KPI뉴스 / 주영민 기자 cym@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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