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수당' 미신청 아동 정보 추가해 방치·학대 아동 찾는다

김지원

kjw@kpinews.kr | 2020-05-12 16:18:28

복지부, 사회보장급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국무회의 의결
보건복지부가 아동수당을 지원받은 이력이 없는 아동 정보를 추가해 방치, 학대 등에 놓인 위기 아동 발굴과 지원 강화에 나선다.

▲ 보건복지부가 아동수당을 지원받은 이력이 없는 아동 정보를 추가하는 내용을 담은 '사회보장급여의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12일 국무회의에서 의결했다. [셔터스톡]

복지부는 12일 '사회보장급여의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국무회의에서 의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시행령 개정안은 지원 대상자 발굴과 사회보장급여 수급자격 조사를 위한 연계정보를 확대하는 것을 주 내용으로 한다.

방치, 학대 등 위기 아동의 발굴·지원 강화를 위해 아동수당을 지원받은 이력이 없는 아동 정보를 추가해 시스템으로 연계한다.

현행 아동수당법에는 소득·재산에 상관없이 아동수당을 신청해 받을 수 있다. 그런데도 아동 수당을 받지 않았다면 아동 학대를 의심할 수 있기에 정보를 추가해 연계한다는 계획이다.

사회보장급여 수급권자가 사망한 이후에도 급여가 지급되는 것을 사전에 방지하기 위한 사망의심자 정보에 국립묘지 등에 안장, 합장 신청한 사람의 사망 관련 정보를 추가해 연계하는 내용도 담겼다.

또한 지난해 10월 관계부처 합동으로 발표한 '보조금 부정수급 관리 강화방안'의 후속 조치로 현 1인당 연간 5000만 원인 사회보장급여 부정수급 신고포상금 지급 한도를 폐지한다. 국고보조금 부정수급 신고를 활성화하기 위해서다.

김혜래 보건복지부 급여기준과장은 "이번 시행령 개정으로 위기 아동을 발굴·지원하는 등 필요한 곳에 적절한 지원이 잘 전달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KPI뉴스 / 김지원 기자 kjw@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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