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공개 정보 주식거래' 문은상 신라젠 대표 구속
주영민
cym@kpinews.kr | 2020-05-12 08:41:28
미공개 정보를 이용해 주식을 거래한 의혹을 받고 있는 바이오업체 '신라젠' 문은상(55) 대표가 구속됐다.
서울남부지법 성보기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12일 문 대표에 대해 검찰이 청구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성 부장판사는 "증거를 인멸할 염려와 도망할 염려가 있다"고 영장 발부 사유를 밝혔다.
문 대표가 회사 지분을 부당하게 취득하는 과정에서 이용했다는 의혹이 제기된 페이퍼컴퍼니 대표 A 씨에 대한 구속영장은 기각됐다.
도주·증거인멸의 우려가 없다는 게 성 부장판사의 판단이다.
성 부장판사는 "A 씨가 사실관계를 대부분 인정하고 있다. A 씨는 피해자 회사의 외부 인사로 이 사건 인주인수권부사채(BW) 발행에 관한 결정권이 없었던 점을 참작했다"고 말했다.
앞서 서울남부지검 금융조사1부(서정식 부장검사)는 8일 법원에 문 대표의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문 대표는 2014년 페이퍼컴퍼니를 이용해 무자본으로 350억 원 상당의 신라젠 신주인수권부사채(BW)를 사들여 회사 지분을 부당하게 취득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이 과정에 참여한 이용한 전 대표와 곽병학 전 감사는 지난달 17일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다.
현재 검찰은 신라젠 일부 임원들이 개발 중이던 항암바이러스 '펙사벡'의 임상 중단이라는 사실을 알리기 전에 손실을 피하기 위해 미리 주식을 매각한 것으로 의심하고 있다.
신라젠은 지난해 8월2일 '독립적인 데이터 모니터링 위원회(DMC)와 펙사벡 간암 대상 임상 3상 시험(PHOCUS)의 무용성 평가 관련 미팅을 진행했으며, 진행 결과 DMC가 임상시험 중단을 권고했다'고 공시했다.
이후 신라제 주가는 하락세를 보였다. 신라젠 주가는 지난해 8월 1일 4만4550원으로 거래를 마쳤으나, 공시 당일인 2일 3만1200원으로 폭락했다.
KPI뉴스 / 주영민 기자 cym@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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