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일만에 풀려난 정경심, 향후 재판 쟁점은?

주영민

cym@kpinews.kr | 2020-05-11 16:10:18

전반부 막 지나…불법 재산증식 관련 법정공방 예고
코링크PE 사모펀드 비리…'사기냐, 사기당했냐' 핵심

자녀 입시비리 등 혐의로 기소된 정경심(58) 동양대 교수가 구속 200일 만에 구치소를 나왔다.

▲ 자녀 입시비리와 사모펀드 의혹 등으로 구속기소 된 정경심 동양대 교수가 구속기간 만료로 10일 새벽 경기 의왕 서울구치소에서 석방되고 있다. [문재원 기자]

정 교수는 당장 14일 서울중앙지법 형사25-2부(임정엽 부장판사) 심리로 열리는 재판에 불구속 상태로 재판에 출석한다.

재판부는 이날 공판에서 증거인멸, 도주 시도를 하면 다시 구속될 수 있다는 점을 고지할 방침이다.

당초 정 교수를 석방한다면 주거, 접견제한 등을 걸 수 있는 직권보석이 될 것이라는 예상이 많았다.

그러나 재판부는 기존 구속영장을 만료시켜 정 교수를 석방하는 방식을 택했다. 이 경우 보석 석방처럼 주거, 접견제한 등 조건을 걸 수 없다.

이에 대해 재판부는 "정 교수가 도주할 가능성이 없다"며 "동양대 표창장 위조 등 추가 구속영장 발부가 가능한 혐의 사실에 대해 증거조사가 실시돼 증거인멸 가능성이 적은 점 등을 감안해 추가 영장을 발부하지 않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범죄 혐의 상당 부분이 소명되고 현재까지 수사 결과에 비춰 증거인멸 염려가 있으며 구속 상당성이 인정된다"는 지난해 10월 24일, 정 교수의 구속영장을 발부하면서 당시 재판부가 밝힌 구속 사유가 완전히 뒤엎어진 것이다.

입시비리 혐의와 사모펀드 투자 의혹 등 혐의로 기소된 정경심 동양대 교수 재판이 이제 막 전반부를 지났다.

그동안 입시비리 혐의에 대해 정 교수 측과 검찰 측의 치열한 법정공방이 이어졌다면 향후 정 교수의 재판은 불법 재산증식 부분을 집중 심리할 것으로 예상된다.

검찰은 정 교수가 조 전 장관의 5촌 조카를 앞세워 사모펀드 운용사 코링크PE를 이용, 부당이득을 취한 것으로 보고 있다.

남편인 조국(55) 전 법무부 장관이 공직에 발탁되면서 공직자 재산등록, 주식 백지신탁 등 제한이 생기자 이를 피하기 위해 코링크PE를 뒤에서 몰래 운영했다는 취지다.

재판부는 다음달 4일 코링크PE 관련 서류증거들을 조사하고, 11일과 12일 이틀 연속으로 조 전 장관의 5촌 조카를 증언대에 세워 신문할 예정이다.

11일 검찰이 먼저 신문하고 그 다음날 변호인이 신문한다. 이후 2주 동안 코링크PE 관계자들의 증인신문이 이어진다.

이르면 7월2일 변론을 종결하고 마무리 수순에 들어갈 수도 있다. 이날 오전 정 교수에게 계좌명의를 빌려줬다는 이의 증인신문이 있고 오후 일정은 아직 미정인 상태다.

심리 상황에 따라 증인신문이 추가로 잡힐 수도 있지만 특별한 변수가 없다면 이날 오후 검찰, 변호인이 그간 주장을 총 정리하는 절차를 갖고 변론이 종결될 수 있다. 그 이후로는 검찰 구형과 정 교수의 최후변론, 판결 선고만 남게 된다.

앞서 입시비리 공판의 주요 쟁점이 표창장 위조와 봉사활동 품앗이, 대학논문 등재였다면, 불법 재산증식의 핵심은 역시 코링크PE를 중심으로 한 사모펀드 투자가 될 것으로 관측된다.

입시비리 공판에서 검찰의 공소사실 논리를 상당 부분 깼다고 판단하는 정 교수 측은 이제 남편 조 전 장관과 그의 동생·5촌 조카 등이 연루된 사모펀드가 불법 재산증식을 위한 방편이 아니었다는 데 집중할 것으로 예상된다.

검찰 공소사실의 핵심인 주식시장에서 우회상장을 통해 큰돈을 벌려 했다는 내용이 핵심이다. 우회상장을 주도한 정 교수가 코링크PE의 실질 지배자란 논리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현재 진행되고 있는 조 전 장관의 동생과 5촌 조카 공판에서 정 교수가 코링크PE의 실질 지배자라는 검찰의 논리가 조금씩 깨져가고 있다는 점 등이 향후 재판에 어떤 영향을 줄지 관심이 집중된다.

재경지법 출신 한 변호사는 "200일 만에 풀려난 정 교수의 상황을 판단할 때 향후 재산증식과 관련된 법정공방에서 유리한 고지를 차지하기 위한 논리를 만들기 위해 집중할 것으로 보인다"며 "검찰의 무리한 기소라는 점과 사모펀드가 불법 재산증식과 연관이 없다는 점에 대해 집중적으로 방어권을 행사하지 않겠느냐"고 말했다.

이어 "검찰의 주장대로라면 정 교수는 완벽하게 표창장을 위조하는 전문가인 데다가, 유명한 작전세력을 지휘하고 설계해서 우회상장까지 시도할 정도의 금융전문가인 셈"이라며 "사건의 본질은 작전세력이 작전을 짰고 정 교수는 사기를 당했다는 간단한 내용이 재산증식을 위한 대국민 사기극으로 전락한 것에 대해 증명해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KPI뉴스 / 주영민 기자 cym@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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