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 첫 재판서 혐의 부인 "직권남용 법리적 의문"

주영민

cym@kpinews.kr | 2020-05-08 14:01:56

"특감반 강제수사 권한 없어 조사 진행 못 해"
"유재수 감찰 중단 아닌 종료, 직접 관여 없어"

가족 비리와 감찰 무마 의혹 사건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조국(55) 전 법무부 장관이 첫 재판에서 혐의를 전면 부인했다.

함께 재판에 넘겨진 백원우 전 민정비서관과 박형철 전 반부패비서관도 혐의를 인정하지 않았다.

▲ 가족 비리와 감찰 무마 의혹 등으로 기소된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8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리는 첫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정병혁 기자]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김미리 부장판사) 심리로 8일 열린 재판에서 조 전 장관 등은 사실관계와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죄의 법리를 들며 검찰의 공소사실을 반박했다.

오전 재판은 검찰의 공소사실 요지 설명, 이에 대한 피고인 측의 입장 진술이 이어진 뒤 약 30분 만에 끝났다.

조 전 장관은 2017년 청와대 민정수석 시절 특별감찰반이 유 전 부시장의 중대 비위를 확인했음에도 직권을 남용해 감찰을 중단시키고 후속조치를 하지 않도록 지시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 과정에서 천경득 당시 청와대 총무비서관 선임행정관이 이인걸 당시 특감반장에게, 김경수 경남지사가 백 전 비서관에게 유 전 부시장을 잘 봐달라는 취지로 얘기한 것으로 파악됐다.

검찰은 백 전 비서관이 조 전 장관과 박 전 비서관에게 같은 취지의 청탁을 한 것으로 보고 있다.

조 전 장관 등은 당시 유 전 부시장이 근무했던 금융위원회에 감찰 사실만 통보하고 구체적인 내용을 알려주지 않아 금융위의 소속 공무원에 대한 감찰·징계·인사권 행사를 방해한 것으로도 조사됐다.

이에 대해 조 전 장관 측은 "감찰을 중단시킨 게 아니고 감찰이 종료된 것"이라며 "두 전 비서관들의 보고를 받고 유 전 부시장의 비위사실에 상응하는 조치를 하라는 것이 전부"라고 주장했다.

이어 "특감반은 강제수사 권한이 없기에 더이상 조사를 진행할 수 없는 상황에서 조 전 장관이 최종 결정권을 행사해 유재수를 조치한 것"이라며 "재량권 남용은 별론으로 하더라도 이게 어떻게 직권남용인지 법리적으로 근본적 의문이 있다"고 강조했다.

금융위에 관련해서는 감찰 관련 통보를 하도록 조치했을 뿐 직접 관여한 부분은 없다고 부인했다.

백 전 비서관 측은 감찰에 관한 권한 자체가 없고, 감찰 무마를 청탁한 사실도 없다고 주장했다.

백 전 비서관 변호인은 "다만 감찰 종료 즈음에 유 전 부시장이 자신에게 유리한 자료만 제출하는 상황이 장기화되면서 사건 처리를 놓고 고민했는데, 그때 조 전 장관에게 감찰 종료로 정무적 의견을 제시했던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박 전 비서관도 당시 감찰을 더 진행하지 못하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특감반의 권리행사를 방해했다고 볼 수 없다는 입장을 내놓았다.

박 전 비서관 변호인은 "공소장에는 특감반원들이 후속 조치를 할 권리를 방해했다고 돼 있지만 특감반은 비리첩보 수집이나 사실관계 확인만 하는 역할이라 후속 조치를 할 권리가 없다"며 권리행사방해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최종 결정 권한은 민정수석에게 있기에 그 아래에 있던 박 전 비서관은 권리행사방해의 주체가 아닌 객체라고 주장했다.

KPI뉴스 / 주영민 기자 cym@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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