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부따 강훈 구속기소…11개 혐의 적용
주영민
cym@kpinews.kr | 2020-05-06 14:29:30
검찰이 텔레그램 '박사방' 운영자인 조주빈(25·구속기소) 공범 '부따' 강훈(18)을 재판에 넘겼다.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등 11개의 혐의가 적용됐지만, 범죄단체조직죄는 예상대로 적용받지 않았다.
서울중앙지검 '디지털 성범죄 특별수사 태스크포스(TF)'는 6일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강훈을 구속기소했다.
검찰은 강훈에게 △아·청법 위반(음란물제작·배포 등) △아·청법 위반(강제추행) △강제추행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카메라 등 이용촬영) △아동복지법 위반(아동에 대한 음행강요·매개·성희롱 등) △강요 △협박 △사기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명예훼손) △정보통신망법 위반(정보통신망 침해 등)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등 11개 혐의를 적용했다.
강훈은 조주빈이 운영한 텔레그램 박사방에서 부따라는 닉네임을 쓰며 참여자를 모집하고 범죄 수익금을 전달한 혐의 등을 받는다.
그는 유료 회원들이 입장료 명목으로 암호화폐를 입금하면 이를 현금화해 조씨에게 전달하는 등 일종의 '자금책' 역할을 했던 것으로 확인됐다.
또 여성 지인의 사진을 나체 사진과 합성한 이른바 '딥페이크' 사진 여러 장을 제작하고 트위터 등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유포한 혐의도 받는다.
검찰은 우선 이날 강훈을 11개 혐의로 먼저 기소하고 '범죄단체조직죄' 적용 여부는 추가 수사 후 결정하기로 했다.
검찰은 지난달 29일 강훈의 주거지 등도 압수수색하며 범죄단체 조직 혐의를 살피기도 했다.
검찰 관계자는 "조주빈과 강훈 등 총 36명에 대해 범죄단체조직죄 등으로 인지해 박사방 성착취 범행자금 제공자의 사무실 등을 압수수색했고 경찰과 협업해 계속 수사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KPI뉴스 / 주영민 기자 cym@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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