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따' 강훈 구속기소…범죄단체 혐의 제외
주영민
cym@kpinews.kr | 2020-05-06 09:05:14
범죄단체조직 추가 조사 필요 판단
검찰이 텔레그램 '박사방' 운영자인 조주빈(25·구속기소) 공범인 '부따' 강훈(18)을 6일 재판에 넘긴다.
범죄단체조직 혐의 부분은 추가 수사가 필요하다고 판단해 이번에는 제외할 것으로 보인다.
서울중앙지검 '디지털 성범죄 특별수사 태스크포스(TF)'는 이날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를 받는 강훈을 구속기소한다.
강훈은 지난달 17일 검찰에 송치됐고 한차례 구속기간이 연장돼 20일간 검찰 수사를 받았다.
검찰은 이번 주 강훈을 소환하지 않고 기록 검토, 공소장 작성 등 마무리 작업에 집중했다.
강훈은 조주빈이 운영한 텔레그램 박사방에서 '부따'라는 닉네임을 쓰며 참여자를 모집하고 범죄 수익금을 전달한 혐의 등을 받는다.
그는 유료 회원들이 입장료 명목으로 암호화폐를 입금하면 이를 현금화해 조주빈에게 전달하는 등 일종의 '자금책' 역할을 했던 것으로 전해진다.
특히 여성 지인의 사진을 나체 사진과 합성한 이른바 '딥페이크' 사진 여러 장을 제작하고 트위터 등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유포한 혐의(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도 받는다.
검찰은 지난달 29일 강훈의 주거지 등도 압수수색하며 범죄단체 조직 혐의를 살피기도 했다.
이에 앞서 조주빈과 박사방 운영에 깊이 관여한 13명을 범죄단체조직 혐의, 유료회원 등 23명을 범죄단체가입·활동 혐의로 입건했다.
KPI뉴스 / 주영민 기자 cym@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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