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따' 강훈 구속기소…범죄단체 혐의 제외

주영민

cym@kpinews.kr | 2020-05-06 09:05:14

구속 기간 연장 20일간 검찰 조사
범죄단체조직 추가 조사 필요 판단

검찰이 텔레그램 '박사방' 운영자인 조주빈(25·구속기소) 공범인 '부따' 강훈(18)을 6일 재판에 넘긴다.

범죄단체조직 혐의 부분은 추가 수사가 필요하다고 판단해 이번에는 제외할 것으로 보인다.

▲ '박사방'에서 운영자 조주빈을 도와 대화방 운영·관리에 관여한 공범 '부따' 강훈이 지난달 17일 오전 서울 종로경찰서에서 서울중앙지방검찰청으로 이송되고 있다. [정병혁 기자]

서울중앙지검 '디지털 성범죄 특별수사 태스크포스(TF)'는 이날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를 받는 강훈을 구속기소한다.

강훈은 지난달 17일 검찰에 송치됐고 한차례 구속기간이 연장돼 20일간 검찰 수사를 받았다.

검찰은 이번 주 강훈을 소환하지 않고 기록 검토, 공소장 작성 등 마무리 작업에 집중했다.

강훈은 조주빈이 운영한 텔레그램 박사방에서 '부따'라는 닉네임을 쓰며 참여자를 모집하고 범죄 수익금을 전달한 혐의 등을 받는다.

그는 유료 회원들이 입장료 명목으로 암호화폐를 입금하면 이를 현금화해 조주빈에게 전달하는 등 일종의 '자금책' 역할을 했던 것으로 전해진다.

특히 여성 지인의 사진을 나체 사진과 합성한 이른바 '딥페이크' 사진 여러 장을 제작하고 트위터 등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유포한 혐의(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도 받는다.

검찰은 지난달 29일 강훈의 주거지 등도 압수수색하며 범죄단체 조직 혐의를 살피기도 했다.

이에 앞서 조주빈과 박사방 운영에 깊이 관여한 13명을 범죄단체조직 혐의, 유료회원 등 23명을 범죄단체가입·활동 혐의로 입건했다.

KPI뉴스 / 주영민 기자 cym@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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