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육교사 31차례 2~3세 유아 학대…어린이집 원장 '유죄'
손지혜
sjh@kpinews.kr | 2020-05-05 11:12:00
보육교사가 만 2∼3세 유아들에 대한 신체적·정서적 아동학대를 31차례 저지르는 동안 이를 예방하지 못한 어린이집 원장이 유죄 판결을 받았다.
서울고법 춘천재판부 형사1부(박재우 부장판사)는 아동학대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47·여)씨가 "아동학대 예방 조치를 다 했다"며 낸 항소를 기각하고 원심과 같은 선고유예(벌금 300만 원) 판결했다고 5일 밝혔다.
A 씨는 한 어린이집 원장이고, B(41·여)씨는 A 씨가 운영하는 어린이집에서 일하는 보육교사다.
지난해 2월 8일부터 같은 달 28일까지 3주에 걸쳐 모두 31차례의 신체적·정서적 아동 학대를 한 혐의로 기소된 보육교사 B 씨는 1심에서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았다.
어린이집 원장 A 씨는 B 씨의 아동학대를 예방하지 못한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벌금 300만 원의 선고유예 판결을 받았다. 양형 이유에 대해 1심 재판부는 "피해 아동들의 부모가 모두 A 씨의 선처를 탄원하고, 지역의 특성상 보육교사를 확보하기 힘든 구조적인 문제가 내재해 있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밝혔다.
하지만 A 씨는 "보육교사 B 씨의 아동학대 사실을 인지하기 어려웠고, 아동학대 방지를 위한 관리·감독 의무를 소홀히 한 사실이 없다"며 항소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어린이집에는 CCTV가 설치돼 B 씨의 행위가 모두 녹화됐을 뿐만 아니라 다른 보육교사가 보는 현장에서도 학대가 이뤄졌다"면서 "원장인 A 씨가 조금만 주의를 기울였다면 CCTV 또는 다른 보육교사로부터 보고를 받아 B 씨의 학대를 충분히 인지할 수 있었는데 이같은 주의를 기울이지 않았다"고 판시했다.
그러면서 "아동학대 예방 교육을 했더라도 보육교사 B 씨의 학대행위를 방지하기 위해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다 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KPI뉴스 / 손지혜 기자 sjh@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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