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주빈에 피해자 정보 넘긴 '송파 공익요원' 재판에

주영민

cym@kpinews.kr | 2020-04-29 10:35:19

204명 불법조회·17명 넘겨…개인정보보호법 위반 등 혐의

텔레그램 '박사방' 조주빈(25)에게 피해자들의 개인정보를 넘긴 혐의를 받는 전 사회복무요원이 재판에 넘겨졌다.

▲ 지난달 25일 인터넷 메신저 텔레그램에서 미성년자를 포함한 여성들의 성 착취물을 제작 및 유포한 혐의를 받는 '박사방' 운영자 조주빈(25)이 탄 차량이 서울 종로경찰서를 나와 검찰 유치장으로 향하자 시민들이 조주빈의 강력처벌을 촉구하며 피켓시위를 하고 있다.[정병혁 기자]

서울중앙지검 디지털성범죄 테스크포스(TF)는 전 사회복무요원 최모(26) 씨를 개인정보보호법위반,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정보통신망침해등) 혐의로 구속기소했다고 29일 밝혔다.

최 씨는 지난해 1월부터 6월께까지 서울 송파구의 한 주민자치센터에서 사회복무요원으로 근무하면서 직원들의 공인인증서, 아이디로 출입국시스템·주민등록관리시스템에 침입해 204명의 개인정보를 무단 조회한 혐의를 받는다.

또 204명의 주소 등 개인정보를 불법으로 조회하고 사기·협박 피해자 등 17명의 개인정보를 조주빈에게 제공한 혐의를 받는다.

검찰 조사 결과 최 씨는 총 107명의 개인정보를 타인에게 제공한 것으로 드러났다.

조주빈에게 손석희 JTBC 사장의 자동차번호 등도 넘긴 것으로 파악된 최 씨는 조주빈이 인터넷 커뮤니티에 올린 아르바이트 구인 글을 보고 범행에 가담한 것으로 조사됐다.

당초 최 씨의 1차 구속만기일은 지난 19일이었지만, 검찰이 16일 법원에 구속기간 연장 신청을 하고 이튿날 법원이 17일의 구속기간 연장을 결정하면서 구속만기 날짜가 연기됐다.

한편 검찰은 가상화폐 환전상 박모(22) 씨에 대해서도 지난 27일 사전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박 씨는 '박사방' 운영자 조주빈의 범죄수익을 환전해주고(범죄수익은닉의 규제및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음란물을 소지한 혐의(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 혐의를 받는다.

KPI뉴스 / 주영민 기자 cym@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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