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J 양팡, 부동산 계약 파기 대금 미지급…"위약금 1억100만 원"

김현민

khm@kpinews.kr | 2020-04-28 08:54:25

유튜버 구제역, 양팡 아파트 매매 계약서 작성 후 잠적 주장
양팡, 계약서 무효라고 반박 이어 부모의 무권대리라고 번복

아프리카TV BJ 겸 유튜버 양팡이 부동산 계약 파기 대금을 지급하지 않아 법적 분쟁 중이다.

▲ 유튜버 구제역이 지난 27일 BJ 양팡(사진)의 부동산 계약 파기 대금을 미지급했다는 내용의 제보를 공개했다. [양팡 인스타그램]

유튜버 구제역은 지난 27일 자신의 유튜브 채널에 '구독자 257만 효녀 유튜버 양팡의 부동산 계약금 1억 먹튀, 사문서 위조에 관한 재밌는 사실들'이라는 제목으로 18분여 분량의 동영상을 공개했다.

구제역은 양팡이 자신의 동영상을 상대로 저작권 침해 신고를 해서 기존 영상이 삭제되고 다시 영상을 올리게 됐다며 "양팡에게 알린다. 비겁하게 허위 신고로 공격하지는 말자"고 지적했다.

그에 따르면 유튜브로 얻는 수익이 월 2억 원, 아프리카TV 수익이 월 5000만 원에 달하는 양팡이 지난해 5월 부산 동구에 있는 80평 아파트 펜트하우스를 매입하는 내용의 계약서를 작성했다.

양팡은 당시 부모와 함께 집을 둘러본 후 미용실로 떠났고 그의 부모가 중개사무소에서 계약을 진행했다. 제보자인 집주인은 원래 매매가가 10억8000만 원인 해당 집을 10억1000만 원에 넘기는 매매계약서를 작성했다.

계약서에는 공인중개사의 인감, 집주인과 매수인의 서명까지 남겼지만 양팡의 부모는 집으로 가서 계약금을 보내주겠다고 말한 뒤 잠적했다.

양팡은 한 달여 뒤인 6월 부산 부산진구에 위치한 70평대 주상복합아파트를 8억 원에 매입했고 제보자는 자신과 체결한 계약에 대한 위약금을 양팡에게 청구했다.

구제역은 "계약을 파기하기 위해서는 계약금 혹은 위약금을 지불해야 한다. 부동산매매계약의 경우 매매가의 10%를 계약금으로 정하는 것이 일반적"이라고 설명했다. 양팡이 계약을 파기하기 위해 매매가 10억1000만 원의 10%인 1억100만 원을 제보자에게 지불해야 했지만 이행하지 않았다는 것이다.

양팡은 자신의 명의로 내용증명을 보내 반박했다. 그는 계약을 체결한 사실은 있으나 중개인에게 계약 해지를 알렸고 계약금을 지급하지 않았기 때문에 위약금 청구에 응할 이유가 없다고 주장했다.

제보자는 유사한 사례의 대법원 판례를 근거로 양팡의 주장에 맞섰다. 매수인이 일방적으로 계약을 파기하고 싶으면 약정한 계약금 전액을 지급해야 한다는 내용의 판결이었다.

이에 양팡은 해당 계약이 본인 허락 없이 부모가 무권대리로 진행했기 때문에 효력이 없으며 책임은 공인중개사에게 있다는 주장을 내놨다.

구제역은 "만일 이 주장이 사실이라면 양팡의 부모는 사문서를 위조한 것"이라며 "사문서 위조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을 수 있는 형사처벌 대상"이라고 지적했다.

▲ BJ 양팡이 28일 자신의 유튜브 채널을 통해 부동산 계약 파기 위약금과 관련해 공인중개사와의 대화가 담긴 통화 음성을 공개했다. [양팡 유튜브 캡처]

이에 관해 양팡은 28일 자신의 유튜브 채널에 '말씀드립니다'라는 제목의 동영상을 올려 해명문을 공개했다. 그는 "저희 가족이 공인중개사분의 말만 믿고 가계약을 진행한 무지함에 대해서는 변명의 여지가 없다"며 "현재 기사나 댓글에서 나오는 사기라는 명목의 행위는 절대 아님을 말씀드리며 더 많은 오해를 불러 일으키기 전에 증빙 자료의 일부를 공개한다"고 밝혔다.

이어 "사건의 발단은 작년 가족들의 새로운 보금자리 마련을 위해 집을 알아보던 중 제가 미용실에 가 있어서 부재한 사이에 어머니와 공인중개사가 따로 식사를 했고 그 자리에서 공인중개사가 방금 본 매물이 빠질 것 같다며 먼저 가계약부터 하자고 저희 어머니를 설득했다"며 "공인중개사는 계속해서 가계약금(500만 원)을 입금하지 않으면 무효한 계약이라고 어머니에게 수차례 안내했다"고 당시 계약서를 작성하게 된 배경을 설명했다.

그는 "어머니가 실거래가 5억9000만 원이라고 적혀 있는 등기부등본을 집에 와서 확인하고 거의 두 배에 가까운 비용으로 책정된 매매가에 놀라 공인중개사에게 금액을 낮춰달라고 했지만 금액 조정이 어렵다고 답변받아 계약을 취소한다고 유선 통화로 말했다"고 계약을 파기한 이유를 털어놨다.

마지막으로 "이후 해당 공인중개사와 함께 다른 부동산 매물까지 추가로 더 알아볼 만큼 저희 가족은 계약이 취소된 줄로만 알았고 내용증명이 오기 전까지 전혀 알지 못 했다"면서 공인중개사와의 한탄이 담긴 전화 통화 음성을 공개했다.

KPI뉴스 / 김현민 기자 khm@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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