뇌물 혐의 유재수 오늘 결심공판…검찰 구형은?
주영민
cym@kpinews.kr | 2020-04-22 09:00:12
재판서 혐의 일체 부인…"대가성 없어"
금융위원회 재직 당시 관련 업체로부터 뇌물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유재수(55) 전 부산시 경제부시장의 결심공판이 오늘 열린다.
서울동부지법 형사합의11부(손주철 부장판사)는 22일 오후 4시 뇌물수수 등 혐의로 기소된 유 전 부시장에 대한 결심공판을 진행한다.
재판부는 이날 검찰의 구형, 변호인의 최후변론과 유 전 부시장의 최후진술을 들을 예정이다.
앞서 유 전 부시장 측은 금품을 받기는 했지만, 친분에 의한 것일 뿐 대가성이나 직무관련성이 없다며 혐의 일제를 부인해 왔다.
유 전 부시장은 금융위 금융정책국장으로 일하면서 지난 2016년께부터 건설회사와 사모펀드 운용사, 창업투자자문사, 채권추심업체 등 직무 관련성이 매우 높은 관계자 4명으로부터 4950만 원 상당의 금품과 향응 등을 받은 혐의를 받는다.
또 금품 및 향응의 대가로 금융위 제재 감경 혜택을 주는 표창장을 업체들에게 제공하고 업체에 아들 인턴십과 동생 취업을 청탁해 1억 원 대의 급여를 지급하게 한 혐의도 받는다.
유 전 부시장에게는 2015년 2월 자산운용사 설립을 계획 중이던 A 씨에게 자신이 집필한 책 100권을 출판사나 서점이 아닌 자신에게 직접 사라고 요구하거나, 금융투자업 등을 하는 B 씨에게 '오피스텔을 얻어달라'고 요구한 혐의도 적용됐다.
조사결과 B 씨는 오피스텔 월세와 관리비 등으로 1300여만 원을 지불한 것으로 조사됐다. 유 전 부시장은 또 B 씨에게 동생의 취업 청탁을 요구했다는 혐의도 받는다.
한편 조국 전 법무부 장관과 백원우 전 청와대 민정비서관, 박형철 전 반부패비서관 등은 유 전 부시장의 이 같은 비위 의혹 감찰을 무마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다.
검찰은 백 전 비서관이 지난 2017년 친문(親文) 인사들로부터 유 전 부시장 비위 감찰 중단 청탁을 받고 이를 당시 청와대 민정수석이었던 조 전 장관에게 전달해 감찰이 무마된 것으로 보고 있다.
KPI뉴스 / 주영민 기자 cym@kpinews.kr
[ⓒ KPI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