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주빈 공범 강훈, 신상공개 취소 소송…"인권침해 요소 커"

조채원

ccw@kpinews.kr | 2020-04-16 19:42:47

강훈 변호인 "무죄추정의 원칙 지켜야"

조주빈(25)과 텔레그램 '박사방'을 공동 운영한 부따' 강훈(18)이 경찰의 신상공개 결정을 취소해 달라는 행정소송을 냈다. 강 군은 성 착취물 제작·유포에 적극 가담하고 박사방 유료 회원들이 입금한 암호화폐를 현금화해 조 씨에게 전달하는 등 '자금책' 역할을 한 혐의를 받는다.

▲ 텔레그램 등에서 미성년 등을 성착취한 혐의를 받고 있는 조주빈의 공범 '부따' 강훈이 지난 9일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했다. [뉴시스] 


16일 강 군을 대리하는 강철구 변호사는 서울행정법원에 신상공개 처분을 취소해 달라는 소송과 함께 집행정지 신청을 냈다고 밝혔다.


강 변호인은 "피고인에 대한 신상정보는 이미 유죄가 확정된 사람에 대해 법원이 결정하는 것"이라며 "피의자 단계로 수사 중일 때는 무죄추정의 원칙을 지켜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조주빈 검거로 이 사건 전말이 드러나 국민의 알권리는 어느 정도 충족이 됐다고 본다"며 "조씨 측이 언론에서 (부따 등 3명과 박사방을 공동 운영했다고) 주장한 내용과 다른 면이 있다"고 덧붙였다.

또 "성인인 다른 공범들에 대한 신상공개는 이뤄지지 않았는데 미성년자인 강훈에 대해서만 신상공개가 이뤄졌다"며 "미성년자인 강훈이 평생 가져가야 할 멍에를 생각하면 공익보다는 인권보호에 더 손을 들어줘야 하지 않나 싶다"고 말했다.

앞서 서울지방경찰청은 이날 오전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지난 9일 구속된 강군에 대한 신상정보 공개 심의위원회를 열어 강군의 이름과 나이, 얼굴 등 신상 정보를 공개하기로 결정했다.

현행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에 의하면 충분한 증거가 있고 국민의 알 권리 보장 등 공익을 위해 필요할 경우 피의자의 신상을 공개할 수 있다. 그러나 청소년에 해당하는 경우는 예외로 두고 있다.

청소년보호법은 청소년을 '만 19세 미만인 사람'으로 규정하고 만 19세가 되는 해의 1월 1일이 지난 사람은 제외한다고 명시한다. 강 군은 2001년생으로 올해 5월 만 19세가 되고 현재 1월 1일이 지났기 때문에 성인으로 간주됐다.

KPI뉴스 / 조채원 기자 ccw@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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