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합당, 차명진 제명 대신 탈당권유…김종인 "한심하다"
남궁소정
ngsj@kpinews.kr | 2020-04-10 10:46:43
제명시 '집토끼' 표 분산 우려했나…金 "후보 인정안해"
김대호 재심청구는 기각…"원 의결 취소할 이유 없어"
미래통합당은 10일 윤리위원회를 열어 차명진(경기 부천병) 후보에 대해 '탈당권유'를 의결했다.
이는 애초 차 후보에 대해 김종인 총괄 선거대책위원장이 요구했던 '제명'보다 한단계 낮은 처분이다. 당규에 따르면 탈당권유를 받은 당원이 10일 안에 탈당하지 않으면 곧바로 제명된다.
김 위원장은 "통합당 총선을 지휘하는 사람으로서 그 사람을 통합당 후보로 인정하지 않는다"며 "지역 유권자께서 현명하게 판단해주실 거라 믿는다"고 했다.
윤리위는 보도자료에서 "선거기간 중 부적절한 발언으로 당에 유해한 행위를 한 사실이 인정된다"며 "다만, 상대 후보의 '짐승' 비하 발언에 대해 이를 방어하고 해명하는 측면에서 사례를 인용한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지난 8일 방송된 OBS의 후보자 초청토론회에서 논란이 된 차 후보의 '세월호 텐트' 발언에 앞서 더불어민주당 김상희 후보의 '짐승' 발언이 먼저 나온 점을 언급한 것이다.
김 후보는 한 역사학자의 평가를 인용하며 차 후보를 향해 "사람들이 진보·보수로 나뉘는 줄 알았는데, 세월호 참사 겪고 보니 사람과 짐승으로 나뉘더라고 했다"고 말한 바 있다.
이에 차 후보는 "혹시 ΟΟΟ 사건이라고 아세요? ΟΟΟ 사건"이라며 "2018년 5월에 세월호 자원봉사자와 세월호 유가족이 텐트 안에서 말로 표현할 수 없는 문란한 행위를 했다는 기사를 이미 알고 있다"고 대답했다.
차 후보는 "김 후보는 세월호 사건을 신성시하는 편은 사람, 그렇지 않은 편은 짐승이라 칭했다. 누가 진짜 짐승인가를 알려야 할 필요를 절감했다"며 "'세월호 우상화'를 이용해 권력을 누리는 자들에게 이용당하는 유가족을 구출하기 위해 '세월호 텐트' 사건을 폭로한 것"이라고 소명했다.
'ΟΟΟ'이라는 단어를 사용한 데 대해선 "너무 적나라한 표현을 피하기 위해 영어사전에 나오는 단어로 순화한 것"이라며 "인터넷 언론에 2018년 5월 등재됐고, 지금 이 순간까지도 지워지지 않은 기사 내용"이라고 말했다.
김 위원장은 "윤리위 결정이 한심하다"며 "시간도 임박한 만큼 더이상 이걸로 얘기하기 싫다"고 말한 것으로 전해졌다.
선대위 핵심 관계자는 "(김 위원장은) 총괄 선대위원장으로서 그 사람(차명진)을 통합당 후보로 인정하지 않는다"며 "지역 유권자들이 현명하게 판단해주실 것이라 믿는다고 말했다"고 밝혔다.
윤리위의 결정에 따라 차 후보는 이날 당의 징계와 관계없이 선거를 완주할 수 있는 것으로 보인다. 총선 투표일까지 5일밖에 남지 않았고 '무죄'를 주장하는 차 후보가 스스로 탈당할 가능성은 극히 낮은 상황이다.
당 관계자는 "윤리위는 외부인사들을 포함해 구성되지만 당 지도부의 의견이 반영될 수밖에 없는 구조다. 차 후보를 제명하면 '집토끼'들의 표가 날아간다는 계산을 한 것 같다"고 말한 것으로 전해졌다.
윤리위는 이에 앞서 최고위원회 의결을 거쳐 만장일치로 제명된 김대호(서울 관악갑) 전 후보가 낸 재심청구를 기각했다. 윤리위는 "원 의결을 취소할 이유가 없다"고 밝혔다.
KPI뉴스 / 남궁소정 기자 ngsj@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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