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단 성폭행' 정준영·최종훈, 항소심 구형은?
주영민
cym@kpinews.kr | 2020-04-09 09:14:16
만취한 여성을 집단으로 성폭행하고 성관계 동영상을 불법으로 촬영·유포한 혐의로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은 가수 정준영(31)과 최종훈(30)의 항소심 결심공판이 오늘 열린다.
서울고법 형사12부(윤종구 부장판사)는 9일 오후 3시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 등으로 기소된 정준영 최종훈 등 5명에 대한 항소심 결심공판을 진행한다.
재판부는 앞서 지난달 19일 공판을 열 예정이었으나 증인으로 나설 예정이었던 피해자 중 한 명이 불출석해 이날로 재판을 연기한 바 있다.
앞서 검찰은 지난해 11월 13일 열린 1심 결심공판에서 정준영에게 징역 7년과 아동 청소년 관련 기관 취업제한 10년을, 최종훈에게는 징역 5년과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취업제한 10년을 각각 구형한 바 있다.
1심 재판부는 같은해 11월 29일 정준영에게 징역 6년, 최종훈에게 징역 5년을 각각 선고하고 법정 구속했다.
하지만, 이들은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검찰 역시 이들의 혐의 내용 중 1심에서 무죄로 나온 부분을 놓고 법원에 항소장을 제출했다.
정준영과 최종훈은 관련 혐의를 대부분 부인하고 있다. 지난 2월 열린 항소심 첫 공판에서 이들은 "사실오인 및 법리 오해, 양형 부당을 이유로 항소했다"고 밝힌 바 있다.
정준영은 2015~2016년께 상대방 동의 없이 촬영한 것으로 보이는 성관계 동영상이나 사진 등을 가수 승리(30·본명 이승현) 등이 참여한 카톡방 등을 통해 총 11차례 지인들에게 공유한 혐의로 기소됐다.
정준영은 최종훈 등과 함께 지난 2016년 1월 강원 홍천, 3월 대구에서 집단 성폭행을 한 혐의도 받는다.
KPI뉴스 / 주영민 기자 cym@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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