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번방 등 디지털 성범죄 처벌, 감경사유 없다"
주영민
cym@kpinews.kr | 2020-04-08 13:30:03
'n번방'과 '박사방' 사건 등 '디지털 성범죄의 처벌과 관련해 감경 사유가 없다'는 국민 의견이 대법원 양형위원회에 제출된다.
8일 법조계에 따르면 공동소송 플랫폼 '화난사람들'은 '디지털 성범죄 양형기준 국민의견 분석보고서'를 대법원 양형위원회에 제출한다.
국민의견 분석보고서에는 지난 1월 30일부터 3월 31일까지 총 2만182명이 참여했다. 이 중 디지털 성범죄 피해경험자도 242명에 달했다.
의견에 참여한 국민 중 디지털 성범죄에 대해 감경 사유가 '없다' 또는 '반대한다'는 의견이 7902건으로 집계됐다.
가중사유에 있어서는 n번방, 협박, 강요 등의 키워드가 포함된 '행위의 죄질이 나쁨'에 3839건의 의견이 나왔다.
아동 등 범행에 취약한 피해자 대상(2095건), 유포 규모(1364건), 피해자 특정 가능(1361건), 피해자 규모·범행 횟수(1262건), 영상 유포 협박(1169건) 등이 뒤를 이었다.
양형위원회는 오는 20일 회의를 열고 군형법상 성범죄 등 양형기준을 논의할 예정이다.
양형기준이란 판사가 법률에 정해진 형에 따라 선고형을 정하고 결정하는 데 참고하는 기준을 의미한다.
KPI뉴스 / 주영민 기자 cym@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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