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태원-노소영 이혼소송 시작…9000억 재산분할

주영민

cym@kpinews.kr | 2020-04-07 08:48:53

법정 출석 여부 불투명…세기의 소송 관심 집중

최태원(59) SK그룹 회장과 노소영(58) 아트센터 나비 관장의 9000억 원에 달하는 재산분할이 걸린 이혼 소송이 오늘 시작된다.

▲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이 지난  지난해 6월 5일 오후 서울 중구 아트센터 나비 타작마당에서 '2019국제전자예술심포지엄' 사전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문재원 기자]

서울가정법원 가사2부(전연숙 부장판사)는 7일 오후 4시30분 최 회장과 노 관장의 이혼 소송 첫 변론기일을 진행한다.

이혼 소송의 경우 당사자 출석 의무가 없어 최 회장과 노 관장의 출석 여부는 불투명하다.

다만 최 회장과 노 관장은 당초 단독 재판부에서 진행된 변론기일에서는 엇갈린 출석 행보를 보인 바 있다.

첫 변론에 두 사람은 모두 불출석했지만, 이후 2차·4차 변론에서는 노 관장만 출석했고, 3차 변론에서는 최 회장만 출석해서다.

최 회장과 노 관장이 나란히 출석한 것은 지난 2018년 1월16일에 열린 2차 조정기일이 유일하다.

두 사람이 합의부에서 진행되는 본안 소송에서 법정 대면할지 여부에 관심이 모이는 이유다.

최 회장은 지난 2015년 한 언론 매체에 편지를 보내 혼외자 존재와 노 관장과의 이혼 의사를 밝힌 뒤 2017년 7월 법원에 이혼 조정을 신청했다.

법원은 2017년 11월 조정 절차에 돌입했지만 결국 견해차를 좁히지 못하고, 다음해 2월 조정 불성립 결정을 했다.

합의 이혼이 실패하면서 최 회장과 노 관장의 이혼 사건은 정식 소송으로 이어졌다.

최 회장이 제기한 소송은 4차 변론까지 진행됐지만 노 관장이 반소를 제기하면서 합의부로 이관됐다.

당초 최 회장이 이혼을 요구하면서 시작된 다툼은 노 관장이 이혼을 거부하면서 이혼 자체가 받아들여질지를 놓고 분쟁이 이어졌다.

결국 노 관장이 이혼에 응하겠다며 맞소송을 내면서 소송 쟁점이 '이혼 여부'에서 '재산 분할'로 옮겨갔다.

노 관장은 이혼의 조건으로 3억원의 위자료를 지급하고, 최 회장이 보유한 SK㈜ 지분 중 42.29%를 분할하라고 요구했다.

지난해 연말 사업보고서 기준으로 최 회장은 SK㈜ 주식 1297만주(18.44%)를 보유했다. 이 지분의 42.29%를 최근 시세로 환산하면 9000억 원이 넘는다.

이혼소송의 규모가 커짐에 따라 단독 재판부에서 맡아 온 두 사람의 재판도 합의부로 넘어갔다.

재판부는 이날 첫 변론에서 양측의 의견을 듣고 향후 심리 계획 등을 논의할 것으로 예상된다.

KPI뉴스 / 주영민 기자 cym@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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