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노사정, 코로나19에 '연장근로 허용' 합의

손지혜

sjh@kpinews.kr | 2020-04-06 15:54:32

유연 근무제 도입·경영평가 한시적 유보 또는 완화

금융 노사정이 코로나19 확산으로 피해를 본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에 대한 금융 지원을 위해 근로자의 특별연장근로를 허용키로 합의했다.

▲ 왼쪽부터 문성현 경제사회노동위원회 위원장과 박홍배 전국금융산업노동조합위원장, 은성수 금융위원회 위원장, 김태영 금융산업사용자협의회 회장(은행연합회장), 윤석헌 금융감독원 원장이 6일 서울 명동 은행회관에서 '코로나19 위기 극복을 위한 금융 노사정 공동선언문'에 서명한 후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은행연합회 제공]

전국금융산업노동조합(금융노조), 금융산업사용자협의회(사용자),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 경제사회노동위원회는 6일 서울 중구 은행연합회에서 이런 내용을 담은 '코로나19 위기 극복을 위한 금융 노사정 공동선언'을 진행했다.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한 금융지원으로 업무가 늘어남에 따라 금융노조는 특별연장근로(주 52시간 초과근무)를 예외적으로 허용하고 유연 근무제를 도입하는 방안을 적극적으로 검토하기로 한 것.

사측은 한시적으로 경영평가를 유보 또는 완화하기로 합의했다. 이는 코로나19 금융지원으로 핵심성과지표(KPI)에 포함된 실적을 올릴 여유가 없다는 점을 고려한 조치다.

아울러 금융당국은 금융 공공기관에 예산지침 적용을 한시적으로 유예하는 방안을 정부 내에서 협의한다. 금융 공공기관에서 주52시간 초과 근무를 하다 보면 사전에 결정된 1년 인건비를 넘어설 수 있어서다.

금융당국은 또 금융기관 임직원의 신속하고 적극적인 업무처리 과정에서 고의나 중과실이 아닌 이상 기관 또는 개인에게 불이익을 주지 않을 방침이다.

금융노사는 이번 공동선언을 통해 대규모 행사나 집회는 자제하고, 노사의 대화채널을 상황에 따라 유연하게 운영하기로 했다. 코로나19 감염 확산을 예방하기 위해 출퇴근 시간을 조정하고, 업무의 성격과 기관별 전산여건 등을 고려해 필요하면 재택근무를 할 계획이다.

KPI뉴스 / 손지혜 기자 sjh@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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