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아모레퍼시픽, 계열사에 담보 부당지원"
김이현
kyh@kpinews.kr | 2020-04-06 14:52:38
아모레퍼시픽그룹이 계열회사의 자금조달을 부당한 방법으로 지원했다가 공정거래위원회 제재를 받게 됐다.
공정위는 6일 아모레퍼시픽이 계열회사 코스비전의 대규모 시설자금 저리 차입을 지원한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9600만 원을 부과했다고 밝혔다. 아모레퍼시픽 4800만 원, 코스비전 4800만 원이다.
2011년 10월 아모레퍼시픽의 100% 자회사로 편입된 코스비전은 2013년 생산 능력을 늘리기 위해 새 공장 건설을 추진했으나, 현금 흐름이 나쁜 데다 차입에 필요한 담보도 부족해 어려움을 겪은 것으로 조사됐다.
이에 아모레퍼시픽은 코스비전이 산업은행으로부터 600억 원의 시설자금을 빌릴 수 있도록 자신이 보유한 우리은행의 750억 원 상당 정기예금을 담보로 무상 제공했다.
그 결과 코스비전은 2016년 8월부터 2017년 8월까지 산업은행으로부터 600억 원의 자금을 연 1.72∼2.01% 이자율로 다섯차례 차입했다. 정상적 금리(신용조건 2.04∼2.33%)보다 크게 낮은 수준으로, 경제적 이익은 1억3900만 원으로 추산됐다.
공정위는 이 같은 행위가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23조 제1항 제7호 등이 금지하고 있는 '부당 지원'에 해당하는 것으로 판단했다.
코스비전은 모회사의 지원으로 시장에서 3위 사업자 지위를 유지했고, 저리로 이익까지 보면서 공정 경쟁·거래 질서를 훼손했다는 게 공정위의 설명이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번 사건은 대기업집단이 계열회사 간 부당한 지원행위를 통하여 기업집단의 경제력 집중을 강화한 사례를 제재했다는 의의가 있다"며 "앞으로도 경쟁질서의 건전성을 훼손하는 대기업집단의 부당한 지원행위를 감시하고 위반행위를 엄정 조치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KPI뉴스 / 김이현 기자 kyh@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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