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한미군, 코로나 지침 어긴 장병 4명에 대해 중징계

김형환

hwani@kpinews.kr | 2020-04-06 09:41:10

병사 3명, 봉급 몰수와 함께 훈련병 강등
"군과 직원 그리고 가족들을 지키기 위한 조치"

주한미군이 코로나19 대응 지침을 위반한 장병 4명에 대해 엄벌을 내렸다.

▲ 지난 1일 서울 용산 미군기지 입구에서 한국인 직원들이 근무를 서고 있다. [뉴시스]


미 8군사령부는 지난 5일 페이스북을 통해 코로나19 관련 공중 보건방호태세 관련 규정을 어긴 중사 1명과 병사 3명에 대한 징계를 내렸다고 밝혔다.

A 중사는 경기 송탄에 위치한 술집을 방문했으며 B 병장과 C·D 일병은 동두천의 술집에 방문한 것으로 알려졌다.

발표에 따르면 A 중사는 2개월간 2473달러의 봉급을, 3명의 병사는 2개월간 866달러의 봉급이 몰수당한다. 또한 병사 3명의 계급은 훈련병으로 강등된다.

사령부는 이들에게 45일 간 이동금지 및 추가 근무 명령도 내렸다.

미 8군사령부는 이날 "우리 군과 직원 그리고 그들의 가족을 지키기 위해 징계를 내렸다"고 발표했다.

주한미군은 지난달 25일 공중보건 비상사태를 선포하고 코로나19 확산을 막기 위한 조치를 시행 중이다. 현재 주한미군의 코로나19 확진자는 19명으로 알려졌다.

KPI뉴스 / 김형환 인턴 기자 hwani@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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